달라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설명

  • 등록 2016.10.24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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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하반기 의료기기 종합 민원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 설명회’를 오는 10월 28일 코엑스 컴퍼런스룸(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설명회는 첨단의료기기 단계별 허가‧심사제도,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신속사용제 등 올해 시행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제도와 발간된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첨단의료기기 단계별 허가·심사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허가절차 ▲환자맞춤형의료기기 신속사용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개선된 제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등이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종합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에 대한 의료기기 업계의 이해를 높여 허가·심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체와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공고 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10월 27일(목)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로 신청하면 된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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