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바페넴 및 모노박탐 제제 작업소 시설기준 개선

  • 등록 2016.11.02 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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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항생제로 사용되는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 생산 작업소를 다른 의약품을 생산하는 작업소와 각각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지난 10월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 : 세균세포벽 합성을 억제하여 항균작용을 하는 베타락탐계에 속하는 항생제로 같은 계열로 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등이 있음
 ○ 이번 개정 규정은 항생제 제조시설 기준을 미국, 유럽 등 의약 선진국과 동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용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은 높이고 국내 의약품의 해외 수출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카바페넴계‧모노박탐계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의 잠재성으로 유럽은 해당 의약품의 제조시설 분리 의무화(`15.3.)하였고 미국은 분리를 권고함(`13.4.)
 ○ 카바페넴계‧모노박탐계 원료 또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개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의약품 작업소를 다른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해야 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키닥터 기자 pgjin546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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