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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 한방 뇌파 판결 성명서

대한신경과학회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1. 파킨슨병이나 치매는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2. 뇌파계는 체온계나 혈압계와 달리 자동 판독되는 기계가 아닙니다.

3. 뇌파는 한의학의 이론과 결코 연계성이 없으며 한의사가 한방진료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인터메드가 생산․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뇌의 전기신호를 분석하여 그림으로 보여 주는 기계로서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다(구 의료법 시행규칙 위해도 2등급).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검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환자에게 뇌파계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직접적 해가 없었다가 아니라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 치료 하였다는데 있다. 
파킨슨병은 비정상적 알파시누클레인 이라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침착하여 뇌세포가 죽는 병이고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와 이상 타우단백질의 축적으로 신경세포가 세포가 죽는 병으로 뇌의 전기신호체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파킨슨병, 치매에서 뇌의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등 뇌파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뇌의 전기 신호를 즉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여 주는 뇌파계로는 파킨슨병, 치매를 근본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진단 할 수 없다. 

뇌파계는 뇌파를 분석하여 그 순간의 뇌 활성을 보여 준다. 회사 자체의 정상치와 비교하여 나름대로 방법으로 정상 비정상을 자동으로 판독 할 수 있다고 하나 “정상인과 다르다” 와 “특정 질병을 진단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말이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뇌파계는 아직 정상인에 대한 공인된 데이터도 부족한 상태이다. 뇌파계는 뇌 기능 연구나 일부 신경 되먹임에서 사용할 뿐 진단 목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뇌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뇌파 그림의 자동 판독을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한 것은 과잉진료를 떠나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뇌파계는 근본적으로 뇌의 전기 신호를 검출하는 기계이다. 뇌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여 뇌의 기능을 지배 한다는 개념은 한의학의 병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뇌파계는 한의학의 전통적 진찰 방법이 현대에 이르러 개선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한의학에서 뇌의 퇴행성 변화는 단순한 뇌세포의 노화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오기 때문에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뇌질환은 복직근의 긴장도가 강하고 배꼽 밑 단전 부위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배(흉복부)를 만져보는 복진(服診) 을 통해 진단한다는 판결문을 보더라도,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 한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도 어불성설이라 생각 된다. 뇌의 전기 신호를 검출하는 뇌파계는 절대로 신체 표면을 만져서 진단하는 방법인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기술이 아니다. 
  
사건의 핵심은 뇌파계를 이용하여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 하였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진단을 하였으면 치료를 해야 한다. 특히 파킨슨병, 치매 와 같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치료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질환을 진단할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붙이고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은 뇌파계 자체가 갖는 위험성보다 훨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치매가 아닌 사람에게 치매 진단 붙였을 때 그 환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상상 해 보면 알 것이다.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매 진단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뇌파계로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 치료 하여 왔다는 점 자체가 한의학이 얼마나 파킨슨병과 치매 그리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무지 하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한의학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뇌파 교육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말해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문과 함께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을 뿐더러 향후 국민 보건 및 안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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