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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기 사용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복지부 홈페이지 민원회신 2003.05.13)


또한 복지부는 2011년에 다시 한번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 “한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 등이 한방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기능 검사 등을 위해 채혈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한의사의 혈액검사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채혈을 통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기존의 복지부 유권해석 및 입장을 뒤집어 버렸다.  

기존의 유권해석이 뒤바뀌고, 의료인 면허체계상 업무범위가 뒤집히는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사실은 당시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의료인 단체에 알리려는 조치조차 전혀 없었다. 

불법을 합법화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 변경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유권해석 변경의 위험성과,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해당 유권해석의 철회를 요청하였다. 또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국민과 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한 해석변경에 있어, 적절한 절차와 전문가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지 사실 확인을 요구한바 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 엎으며, 유권해석을 변경하게 된 근거와 그러한 유권해석을 확정하게 된 과정상의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복지부 회신

한의사의 자동화기기 혈액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일자 및 유권해석서 서면자료

한의약정책과-733(2014.3.19.)

* 한의사협회 회신공문

유권해석을 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회의의 회의자료, 회의일자, 참석부서 및 참석자 명단

해당자료 부존재

위 회의록 사본 일체(참석자 및 배석자 모두 기재 요망)

해당자료 부존재

한의사에 의한 혈액검사는 불가함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는 혈액검사기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변경된 법적근거 및 새로운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

안압측정기 관련 2013. 12. 26. 헌법재판소 판결

유권해석 변경을 위해 의료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여부 및 결과

해당자료 부존재


기존의 해석을 뒤바꾸고, 의료행위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유권해석 변경에 있어, 부처 내부에서 어떠한 회의도, 자료도, 검토도 없었으며, 의료 및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관련분야 및 전문가 단체의 자문도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변경된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는 외부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한의사협회로 회신한 공문이 전부였으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안경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압측정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2013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도 사용할 수 있다면, 자동혈액검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판단만으로 유권해석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의 유권해석 과정이, 기존 해석과의 충돌, 법적근거, 해석 과정상의 절차, 검토 및 논의과정, 의견수렴 등등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해당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적·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한의약정책과 및 타부서와 내부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관련분야 전문가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석변경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의 자문을 심도 있게 거쳐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즉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16. 11. 7.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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