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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

국민의 건강권 직결된 의료분야는 규제완화에서 제외돼야
미용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의료법령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했던 것을 시도의 조례개정을 통해 손쉽게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 방안대로라면 의료법인이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병원을 지으면서 의료호텔을 건립하거나, 또 의료법인의 기술력과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기와 건강식품도 제조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의료분야의  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기존의 의료영역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바, 이때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원격의료를 변형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 및 질병 예방, 건강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이유로 기존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의 법안제정은 기존 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하여 결국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환자의 진료라는 의료의 본질은 등한시 된 채,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환자유치 수단으로 활용되어 의료 왜곡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 제정안 제71조제3항에 의하면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미용업을 개설한 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엄격히 규율되고 있는 현행 의료인 자격 체계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은 기기를 마음대로 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무면허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아무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스팩을 저감시켜 위해도를 낮추었더라도 의료기기가 유발할 수 있는 인체에 대한 침해성을 감안할 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에 해부학적,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로 인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규제완화의 실익보다 훨씬 클 것이다.

아울러 의료분야의 경우 현재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에서, 거대 자본을 보유한 대기업 및 법인 의료기관들에게만 유리한 규제 완화법안의 추진은 결국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의료기관의 고사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핵심사항인 의료관련 분야에 대해 단순히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매몰되어 잘못된 정책추진 및 입법을 방조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인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분야의 제외를 강력히 촉구하니 정책 및 입법 추진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24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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