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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외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관리자 기자  2021.11.02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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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외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더이지황사마스크(KF80)(대형)

 나. 사용기한 : 사용기한 2023.6.4.일 제품

 다. 제조번호 : 1622BDD

 라. 회수사유 : 품질부적합(분진포집효율)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주식회사 에버프레시 (대표자 송유미)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500-7

 아. 연락처 : TEL) 031-683-3361, FAX) 031-683-3364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1.11.02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