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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외품, 2등급 위해성)

관리자 기자  2023.02.24 1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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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외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 중지,회수,폐기 및  회수 규정에 의하여  긴급 회수 사실 공표합니다.


. 업체명, 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사회복지법인무지개재단 (무지개장애인 근로사업장)

무지개황사방역마스크

(대형) (KF94)

220409(20255.15)

220409(2025.5.20)

 

회수사유 : 품질 부적합(분진포집효율)

 

회수방법 : 방문회수

 

회수의무자 : 사회복지법인무지개재단 (무지개장애인 근로사업장)

 

회수의무자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화산길 16,제조동2층

 

연락처 : TEL)061-323-9301, FAX; 061-323-9303

 

자료작성연월일 : 2023 02 24

 

당해 의약외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외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