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등록 2024.06.05 1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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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등급 위해성)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제품명 ; 발트란정 500mg(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

.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제조일자 : 2024.02.21

-유효기간 : 2027.02.20.

. 제조번호 : 24004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효기간

발트란정 500mg

(발라시클로비르염산염)

24004

2024.02.21

2027.02.20

 

. 회수사유 : 자사의 타 제품* 담긴 병 발견에 다른 영업자 회수

(* 뮤코다인캡술 200mg(아세틸시스테인)

 

. 회수방법 : 거래처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한 수거

 

. 회수의무자 : 테라젠이텍스 (대표이사 박시홍)

 

.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8번길 58

 

. 연락처

본사: Tel. 02) 3463-7111, Fax. 02) 3463-8111

공장: Tel. 031) 495-3399, Fax. 070-8220-6212

 

. 자료작성연월일 : 2024.06.05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곤 기자 pgjin54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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