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초기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 점검 대상은 ▲상반기 미 점검 학교급식소(3,846개) ▲상반기「식품위생법」위반이력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공급업체(86개) ▲학교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45개)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550개) 등이다.
- 또한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병행하여 점검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 참고로 식약처와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도 연중으로 진행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신학기 시작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
□ 위생적 급식환경
○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합니다.
*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합니다.
□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합니다.
○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합니다.
○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 위생적인 조리
○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 가열은 중심부 온도가 75℃(패류는 85℃), 1분 이상하여 제공합니다.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합니다.
□ 개인 위생관리
○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