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강남구보건소가 조사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쓰다 남은 향정신성의약품 폐기기록과 폐기 사실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강남구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남은 향정신성의약품 폐기 기록 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에 재확인한 것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