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3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연번 |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1 | 아로세틴정 (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 전 제조번호 |
나. 회수사유 :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
다.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라. 회수의무자 : ㈜ 화이트생명과학
마.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89
바. 연락처 : TEL)031-359-9300, 031-359-9500
사. 자료작성연월일 : 2022년 09월 08일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