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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위해 정도 2)

 

  의료기기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 의료기기를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1.  품목명: 접촉식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

   2.  제품명: -   

   3.  모델명: 1000, 1010, 1020

   4.  허가ㆍ인증ㆍ신고번호: 수인 00-96  

   5.  분류번호(등급): B07050.02(2) 

   6.  제조번호 또는 로트(Lot)번호: [1] 참조

   7.  제조일자 또는 사용(유효)기한: [ 1] 참조


[                          1] 회수 대상 접촉식 일회용 외과용 드레이프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1000

33L9CD / 33K8KM / 33HXRF

2022.07.16 / 2022.04.16 / 2021.12.27

1010

33L6D7 / 33L7FX / 33JMKP / 33JJ9P / 33J9CP

2022.07.06 / 2022.07.10 / 2022.03.01 / 2022.02.17 / 2022.01.24

1020

33J9JR

2022.01.25


   8.  회수사유: 접착제와 관련된 문제로 제품을 손상하지 않고 라이너 제거가 어렵고 접착제 관련 피부손상의 우려가 있음

   9.  회수방법 및 판매업자 협조사항 등: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반품

  10.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 1]의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취급 판매 및 도매업소에서 방문 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회수개시일:  20221027

  12.  회수의무자: 한국쓰리엠 () (대표자: 제임스 어니스트 폴테섹)

  13.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8층 일부 (여의도동, 하나증권빌딩)

  14.  연락처: 080-033-4114

  15.  작성일시: 2022 1027

 

 ▶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의무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회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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