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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학문적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과학적, 학문적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 의과의료기기를 도용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11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정형외과사회는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고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보 및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이다.

더욱이 급여화 시도 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바도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절차도 전무하다.

순서 및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위한 구체화 작업,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오로지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의료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건강보험 급여화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친한방 의료정책의 강행 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현안에 있어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21123

대한정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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