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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허용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허용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11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들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오히려 옹위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분야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지식이 축적돼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의학 이론과 기술이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의학에서도 특정 전문 진료과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한의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방요법물리치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치료 방향과,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뒤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후 급여화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지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적자, 머지않아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오로지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22112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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