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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불법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불법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계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로 인정하여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한의사는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 받아 면허정지가 되었습니다. 온당한 결정을 번복하고, 2023년 8월 18일 대법원은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온당한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인의 차원을 넘어 향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당장 뇌파계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우려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먼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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