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 4/25(토) 16:00, 의협 7층 : 법령․정관 심의위원회 17:30, 의협 3층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 4/26(일) 09:00~18:30 더케이 호텔 : 본회의 □ 2016년도 수가협상단 및 자문단 구성 진행보고 - 2016년도 수가협상단 구성(안) 구분직책성명소속수가협상단수가협상팀(4인)단장/팀장김숙희서울시의사회장위원이명희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ﹲ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임익강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ﹲ우리협회 자문단(5~6인)미정시도의사회장단 추천 1~2인미정대한의사협회 임원 1~2인이평수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김계현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추천 : 시도의사회장단 추천(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임익강 보험이사) □ 세월호 사고 관련 의사활동 백서(가칭) 제작 계획 가. 배경 : 우리협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등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희생과 숭고한 봉사정신을 기억하고, 이들의 활동상을 기록하고자 세월호 사고 관련 의사활동 백서 제작 TFT를 구성하고, “세월호 사고 관련 의사활동 백서(가칭)”를 제작코자 함. 나. 세월호 사고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구호대 의료진 선정 국위 선양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 발굴 및 의료인의 국제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제정긴급구호대, 사명감·희생정신 바탕으로 국제 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이동수)와 공동으로 제정한 제10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구호대 의료진’(이하, 긴급구호대) 2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긴급구호대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에볼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의료인의 본질과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준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특히 이번 에볼라 대응 해외 긴급 구호대의 활약은 우리나라가 높은 의료 수준을 바탕으로 세계 감염 질환 대처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 의학적인 면에서도 구호대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 전염병 대비 체계 및 역량 구축에 있어 소중한 자산이며, 구호대의 역할이 다해 팀이 해체되더라도 그 도전 정신과 현장에서의 경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의료계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의사 옹호 발언이 있던 터라, 자칫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아닌지 긴장하고 지켜보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에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경제활성화 같은 경제적인 관점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한 점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의협은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가치임을 그간 계속 강조해왔다. 사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어가려면, 의사와 한의사에게 국가가 허용한 면허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제도를 통해서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이와 같은 면허제도를 통해 의사와 한의사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대해 의학적 책임을 지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며, 동시에 이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면, 당연히 그 문제
응급의학과 전문의 66명중 64명이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치료 경험응답자 중 11명은 50건 이상 부작용 사례 경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과 관련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명 중 97%에 이르는 64명이 응급실에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대한응급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15. 3. 25~3. 31 동안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한 연수,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치료한 경험 여부, 3.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경험 횟수, 4. 부작용 과 관련된 한방치료 종류, 5. 부작용 중증도 현황, 6. 부작용 구체적 사례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우선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를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응답자의 97%인 64명이 있다고 답했으며, 오직 2명만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심지어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5. 1. 25.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대의원 직선제 등 의협 정관 개정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2015. 2. 27.자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하였고, 이에 대의원회는 2015. 3. 16.부터 2015. 3. 25.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서면결의를 실시하여 압도적으로 가결(찬성125명, 반대19명, 기권1명)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27. 각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의원 선거공고, 비례대의원 배정 공고, 대의원 선거지침을 공고하는 한편, 16개 시도의사회에 직선 비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발송했다.의협은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 선거관리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직선제 선거 공고를 한 만큼, 정관에 따라 반드시 직선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못을 박았다.한편, 현행 의협 정관 제22조에서는 의장이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으나,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고,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산하단체 의견수렴 절차 거쳐 집행부 부의 안건으로 4.26. 개최되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추진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금일(3/25) “의료계의 화합을 도모하고, 안정된 회무수행 속에서도 내부 개혁을 통한 점진적 혁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직선제 정관 개정에 이어, ▶회원의 권리 보강, ▶회원투표 도입,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이 이사로서 집행부 임원 구성에 참여, ▶대의원 겸직금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개정안을 다가오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정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KMA Policy」라고 명명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서 제·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의료윤리에 관한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2015. 2. 27.자로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대의원 직선제가 규정된 개정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각 시도지부에서는 중앙대의원을 회원의 직접 선거방식으로 뽑아야 정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2015. 2. 27. 보건복지부는 2015. 1. 25.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정관안을 승인하였다. 이번 2015. 1. 25. 의결된 개정 정관안은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대의원회운영위원회를 통해 부의된 것으로, 정관 개정안 중 ▲제24조의2(선거구), ▲제25조(대의원선출방법),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의무)가 가결되었고, 개정안 제27조(대의원 궐원시 특례)를 포함한 나머지 개정안은 부결되었다.교체대의원 제도 폐지를 전제로 대의원 궐원시의 특례를 규정한 개정안 제27조가 부결되어 현행 정관 제27조의 교체대의원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체대의원 관련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은 기존 정관대로 존속하는 것이 교체대의원 제도가 존재하는 현행 정관의 체계에 부합하고, 임시대의원총회시에도 제26조 제4항 후단 부분을 삭제하는 결의를 한
약사회 기관지가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약사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최근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4월 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수강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교육과정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수료자는 약국에서의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의협은 “약사회측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 의사 고유의 업무(의료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이라며 “교육과정의 의도와 목표가 약사들로 하여금 불법적이고 비도적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제27조)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
국내 아토피피부염 치료 Unmet Needs에 대한 해답, 아트랄자®1,2 레오파마, ‘아트랄자 국내 출시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성료 - 아토피피부염 미충족 수요 해소하는 치료 옵션7,8으로아트랄자 치료 성과 및 향후 전망 공유 - 아트랄자, 우수한 안전성 프로파일 확립… 장기 치료 최적화된 치료제로 평가3,6 - 두경부 병변서 높은 치료 효과,11 투약편의성, 낮은 비용 등으로 의료진∙환자 만족도 높아1,2 레오파마(대표이사신정범)가자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ADTRALZA, 성분명: 트랄로키누맙)’의 국내 출시 1주년을 맞아 22일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출시 후 1년 간의 치료 성과와 향후전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2 아트랄자는아토피피부염의 핵심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13(IL-13)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생물의약품으로, IL-13 단일 표적 기전을 통해 더욱 정밀한 맞춤 치료 가능성을제시한 약제다.1,4,5 2024년 5월, 성인 및 청소년의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치료제로국내 출시 이후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미 있는 치료 경험이 축적되면서 장기적 유효성과 편의성, 경제성까지 갖춘 환자 중심 치료 옵션이자,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미충
입셀, 가톨릭대학교와 공동연구 통해 유도만능줄기세포 기반 임상연구 첫 환자 투여 성공 세계 최초 주사형 3D 유도만능줄기세포 치료제 투여 입셀은 가톨릭대학교 및 서울성모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활용한 임상연구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고, 첫 번째 환자 투여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3차원 형태로 주사 주입하는 iPSC를 골관절염 치료에 활용한 것은 국내를 넘어 세계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이정표가 될 성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상용화를 위한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임상연구는 △서울성모병원 주지현 교수팀 △가톨릭대학교 유도만능줄기세포응용연구소 임예리 교수팀 △입셀 남유준 박사팀이 긴밀히 협력해 진행했다. 공동연구팀은 다년간 축적해온 iPSC 기술력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협업을 이어왔다. 이번 첫 환자 투여는 그 결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는 성체 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재프로그램해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전분화능(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메네신정(베타히스틴염산염)(포장단위 500정/병)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성분명 제조번호 포장단위 제조일자 유효기한 베타히스틴 염산염 23001 500정/병 2023-07-18 2025-07-17 23002 500정/병 2023-07-18 2025-07-17 23004 500정/병 2023-10-17 2025-10-16 23005 500정/병 2023-10-17 2025-10-16 24004 500정/병 2024-01-26 2026-01-25 24005 500정/병 2024-01-26 2026-01-25 24006 500정/병 2024-03-29 2026-03-28 24007 500정/병 2024-03-29 2026-03-28 24008 500정/병 2024-03-29 2026-03-28 24009 500정/병 2024-06-10 2026-06-09 24010 500정/병 2024-06-10 2026-06-09 24011 500정/병 2024-06-10 2026-06-09 24012 500정/병 2024-11-0
전 세계 전문가들, 아몬드의 심장대사 건강 및 체중 관리에 대한 효과 인정 아몬드 매일 섭취하면 심장과 장 건강에 도움 줄 수 있으며, 하루 50g 이상 섭취할 경우 체중 감소 효과도 확인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Almond Board of California)는 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과학 라운드테이블 결과가 국제 학술지 Current Developments in Nutrition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보건 및 영양 전문가 11인이 아몬드와 심장대사 건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뒤, 아몬드 섭취가 주요 건강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논문에 따르면, 아몬드를 매일 섭취하는 것은 심장 건강, 체중 관리, 장내 미생물 균형 등 심장대사 건강 전반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식이 전략이며, 특히 하루 50g(1.8oz), 즉 거의 두 번 분량을 섭취할 경우 일부에서는 체중 감소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연구 결과 요약: 심장 건강 개선 ·LDL 콜레스테롤 평균 5.1mg(약 5%) 감소 ·이완기 혈압 0.17-1.3 mmHg 감소 ·이러한 수치는 다른 심장 건강식과 병행할 경우,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