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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불량 지퍼백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 에스씨존슨코리아(유)(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하여 식품의 냉동 보관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에스씨존슨코리아(유)가 태국(제조사 : THAI GRIPTECH CO.,LTD)에서 수입한 냉동용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 전 제품이다.

□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 식품을 담아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할 때 지퍼 부분의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 식품에 혼입된다는 소비자 제보를 조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유통 중인 동일한 지퍼백에 대해 시험한 결과, 1회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냉동 보관하면서 반복 사용시 유사한 불량 사례가 확인되었다. 


<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





제품명 - 식품 포장용 더블지퍼백(냉동용)
제조업체(수출국) - THAI GRIPTECH CO.,LTD (태국)
수입업체(소재지) - 에스씨존슨코리아(유)(서울 강남구)



□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조치는 소비자 제보 내용을 조사한 것이라며 식품 등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반드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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