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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 허가제도 보고서 발간

- 미국, 일본, 대만 의약품 인‧허가 사항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일본, 대만의 의약품 허가 제도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싱가포르‧홍콩에 대한 안내서 발간에 이어 2번째이다.
  - 또한 APEC 국가 간 의약품 규제현황을 상호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발간하는 영문 보고서를 APEC 국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의약품 규제 관련법령 ▲의약품 정의 및 분류 ▲신약‧제네릭의약품‧원료의약품 허가(등록) 신청 절차 및 제출자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이다.
  - 참고로,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대만 식약청(TFDA)으로부터 직접 검토를 받았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미국, 일본, 대만으로 의약품 수출을 준비하는 제약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18년까지 APEC 가입국가 의약품 허가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수출지원정보방 또는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정보→ 팜인포나루 및 APEC 규제조화센터 홈페이지(www.apec-ah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협회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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