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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사용 의료기기의 등급을 소개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제표준(IEC60529)에 따라 외부 이물이나 물에 의한 의료기기 오작동,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이나 방수가 되도록 설계된 의료기기에 표시하는 IP(Ingress Protection) 등급을 소개‧안내한다고 밝혔다.
  ※ IP(Ingress Protection) :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고체로 된 외부 이물 또는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하는 능력을 등급으로 표시


○ 이번 안내는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IP등급은 ‘IP○△’로 표시되며 동그라미(○)는 방진 정도를, 세모(△)는 방수 정도를 나타내며 방진 정도는 0∼6등급으로, 방수 정도는 0~8로 표시된다.
  - 또한 방진 및 방수 등급의 숫자가 클수록 효과가 높은 제품이며, 방진 또는 방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경우에는 ‘X’ 로 표시된다.
  - 예를 들어 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방진 기능 없이 방수만 되도록 설계된 전동식수술대나 전동식의료용침대,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는 IPX4로 표시되어 있다.
  ※ 전동식수술대 : 수술시 환자를 지지해주는 전기작동 수술대
  ※ 전동식의료용침대 :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전기작동 침대
  ※ 신생아황달치료용광선조사기 : 신생아의 황달 치료시 특정 광선을 전달하는 기기
  ※ ‘IP22’가 표시된 경우 지름 12.5mm이상의 외부 이물 및 수직에서 15°이하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된 의료기기임


□ 식약처는 이번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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