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이 개정(2015.12.9)되어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 등에 대대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규격 단위 약제 급여목록 개편 》
‣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 단위와 최소단위로 혼재되어 있고, 또한 일부의약품은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 1㎎ 등)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함 |
□ 심평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초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참여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 7월 1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청구프로그램업체와 7월 20일~21일에는 한국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경청․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속한 참여를 당부하였다.
□ 한편, 전국 9개 지원을 홍보 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지원별 시‧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10월 1일부터는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 될 예정이다”며, “요양기관에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