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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WHO 국제 기준 개발에 앞장선다

유전자재조합의약품 WHO 가이드라인 민‧관 공동 검토 회의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WHO 가이드라인 민·관 공동 검토 회의’를 오는 7월 28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WHO 가이드라인 검토 협의체’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WHO에서 마련 중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국제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WHO 가이드라인 검토 협의체’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시 국제 기준으로 활용되는 WHO 가이드라인 검토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백신, 혈액제제, 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품질관리(GMP) 등 5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 주요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WHO 가이드라인 개요 설명 ▲허가 후 변경 사항 중요도에 따른 관리 방안 검토 ▲변경허가 절차 및 요구 자료 검토 등이다.


 ○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11년 세계 5번째로 ‘WHO 협력센터’로 지정받은 이후 지난해까지 백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의 분야에 대한 WHO 가이드라인(30건) 개발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 에볼라 백신, 백신 임상 평가 등의 가이드라인(6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 WHO 협력센터 (WHO Collaborating Centre): 의약품분야 WHO 국제기준 마련 및 개발도상국 규제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WHO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한국, 영국,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중국, 독일 등 8개국에 지정됨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계 의견이 WHO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WHO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내 제약사 등의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 이해도 향상을 위해 `17년 4월에 WHO와 공동으로 국제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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