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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키위’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5.0mg/kg) 초과 검출(6.2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제품명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수출업체

(수출국)

수입일자

수입량

키위

에스티아시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COMERCIAL SM EXPORT LTDA.

(칠레)

2016.7.21.

61,200kg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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