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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구속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명함을 길거리 등에 뿌리고 대포폰 이용하여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판매를 위해 홍보용 명함을 길거리, 화장실 등에 뿌리고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조모씨(남, 63세)를「약사법」및「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 조모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위조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패니쉬 플라이, 요힘빈 등 최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무허가 의약품이다.


□ 조사결과, 조모씨는 거주중인 대전 등지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12년 5월부터 `16년 4월까지 6,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피의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주문을 받았으며, 판매를 위해 대량으로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은 대형마트 내 사물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조모씨가 판매한 무허가 발기부전 의약품에는 포장에 표시된 것과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1일 최대 권장 투여량인 50mg보다 6∼13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최음효과 표방 제품에는 최음제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데나필 권장용량 1일 1회 25∼50밀리그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약사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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