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8월 29일(월)부터 12월말까지 약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는 ‘16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제조·수입사 3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와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제도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우선 8월 29일(월)부터 9월 3일(토)까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각 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약품 일련번호 표시대상 지정·전문의약품 이행여부 확인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 7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출하 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모니터링 후 1차 대상 업체 선정
□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2016년 상반기 동안 전국 약 2,500여개 기관(제조·수입·도매)을 대상으로 권역별 제도설명회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제약사·수입사들이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