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6일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바비엥(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화장품 개발 시 동물실험 금지가 확산되는 등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마련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안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 시스템 구축 사례 공유 ▲신규 동물대체시험법 소개 ▲21세기 독성연구와 동물대체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다.
- 특히, 화장품 개발 시 활용되는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법과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眼)자극시험법을 소개하고, 소각막을 이용한 안(眼)점막자극시험법과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에 대한 GLP 기관의 활용사례도 안내한다.
※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 : 기존 동물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법을 펩타이드 반응성 분석으로 평가하는 시험법
※ 피부 감작성시험 : 시험물질이 피부에 반복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홍반 및 부종 등의 면역학적 피부과민반응을 평가하는 시험
○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동물대체를 통한 화장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국내 GLP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기술보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왔으며, ‘피부감작성시험법’등 총 13건의 동물시험대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 워크숍을 통해 최근 개발되고 있는 동물대체 시험법에 대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비임상시험기관의 이해를 높여 화장품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