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3차 구입약가 정기 확인을 9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다.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에 사용한 약제비는 상한가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가중평균가격)으로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까지의 구입약가로 청구하여야 함
○ 이번 확인 대상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진료분(의약품 공급분기 2015.4분기)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가와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보고한 공급가격을 비교하여 추출한 병원급이상 491기관*, 3,342품목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 구입약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9월 2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급내역을 점검․확인 후「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 구입한 의약품의 수량과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해야 한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신청 및 자료제출 > 구입약가 확인 > 의약품 공급내역조회 시스템(공급업체에서 보고된 공급내역을 요양기관에서 약제별로 구입내역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오류율 최소화 및 의약품 유통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조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16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산규격 단위 약제 급여목록’* 적용에 맞추어 생성된 생산규격 단위별 가중평균가도 사전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생산규격 단위별 약제목록
-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단위와 혼재되어 있고, 또한 일부 의약품은 고가 의약품임에도 최소단위(1ml, 1mg 등)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저가 의약품으로 취급되어 거래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15.12.9.) (2016.10.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