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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강화, ‘실효성’ 없어 재검토해야

병협, 일반건강검진·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으로도 충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횟수를 현행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대표발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했다.

□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일반 근로자의 2배인 1년에 1회 검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결핵검진 횟수만 확대시키는 것은 결핵감염을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고위험군 직종의 종사자들만 매년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기타 직종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해당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1회만 실시해도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지침’을 근거로 병원협회는 이 같이 지적했다. 

□ 병협은 검진횟수만 확대하는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결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핵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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