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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 제품의 국제기준화 적극 추진!

식약처 아시아지역 국가와 식품안전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김 등의 국제기준화를 위하여 제2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 참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식품안전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김의 국제규격화를 위하여 제2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9.26~30, 인도 뉴델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김 제품의 규격화 ▲길거리 식품의 위생관리규범 검토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활동 협조 요청 등이다.
  - 김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조미김의 국내 기준: 산가(4.0이하, 유처리한 김에 한함), 과산화물가(60.0이하, 유처리한 김에 한함), 타르색소(불검출)
  - 길거리 식품의 위생관리규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푸드트럭의 위생관리와 유사한 규정으로 개정 의견 제시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나라가 지난 6월 로마에서 개최된 제39차 Codex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의 의장국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준‧규격이 국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규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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