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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윤일규, 정춘숙 의원 8월 10일 오전 10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공동주관
- 보건복지부, 경찰, 법학자, 공공의료전문가, 가족 등 다양한 입장 발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와 공동주관한다.  <별첨자료 참조>
□ 우리나라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
□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한 경우에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치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공시스템은 이러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기전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의 부담은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자타해 위험성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보호자에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함이 마땅하다.
□ 또한 입퇴원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과 치료적절성 모두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개최되는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는 정신의학과 법률,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경찰 등 정부부처 그리고 가족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서 추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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