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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이식대기자 4만1천명, 기증 활성화 절실


장기 이식대기자 41천명, 기증 활성화 절실


인구백만명당 뇌사기증율 한국 8.7, 미국 36.7


장기 이식대기자 수 ’152,744올해 상반기 41,262명으로 증가

뇌사 기증자 수 ’15501지난해 450명으로 감소

올해 상반기 안구 이식대기자 2,287, 사후 안구 기증자 18명 불과

 

장기 이식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사후 안구이식의 경우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에 따르면,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27,444명에서 지난해 4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1,2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장기 이식대기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뇌사기증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06

장기 이식대기자 수(누적)

27,444

30,286

34,187

37,217

40,253

41,262

뇌사 기증자 수

501

573

515

449

450

247

장기등 기증희망자 수(누적)

1,231,242

1,311,208

1,380,279

1,444,190

1,522,770

1,554,074

이식대기자는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자료를 적용하여 대기 중 사망자 제외함. 안구, 골수, 말초혈 포함

 

하지만 장기 이식 현황에 따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뇌사 기증자 수는 2015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16,011명에서 올해 62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의 경우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2> 장기별 이식대기자 누적 현황

연도

총계

소계

고형 장기

안구

조혈모세포

신장

간장

췌장

심장

췌도

소장

 

2015

27,444

22,241

16,011

4,774

890

400

120

28

18

1,880

3,323

2016

30,286

24,611

17,959

4,969

1,082

431

119

32

19

1,973

3,702

2017

34,187

27,701

20,283

5,411

1,210

577

168

33

19

2,122

4,364

2018

37,217

30,544

22,620

5,649

1,334

642

245

34

20

2,176

4,497

2019

40,253

32,990

24,786

5,804

1,365

694

282

35

24

2,267

4,996

2020.06

41,262

33,857

25,614

5,769

1,432

711

274

36

21

2,287

5,118

 

<3> 장기 이식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06

총 이식 건 수

4,124

4,684

4,388

4,729

5,770

2,751

뇌사 이식 건 수

(기증자 수)

2,003

(501)

2,319

(573)

1,968

(515)

1,751

(449)

1,818

(450)

925

(247)

생체 이식 건 수

2,004

2,210

2,339

2,903

3,852

1,798

사후 안구이식 건 수

(기증자 수)

117

(64)

155

(83)

82

(45)

75

(47)

100

(52)

28

(18)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는데, 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501)에서 1,818(450)으로 감소한 반면,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117(64)에서 201875(47)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52)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18)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501명에서 2018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1,262,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되었다.

<4> 장기별, 기증 형태별 이식 현황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4,124

4,684

4,389

4,729

5,770

2,751

신장

뇌사

901

1,059

903

807

794

448

생존

991

1,177

1,261

1,301

1,499

711

간장

뇌사

456

508

450

369

391

204

생존

944

965

1,032

1,106

1,188

575

췌장

뇌사

57

74

62

58

75

15

생존

2

-

1

-

-

-

심장

뇌사

145

156

184

176

194

91

생존

-

-

-

-

-

-

뇌사

64

89

93

92

157

68

생존

-

-

-

-

-

-

췌도

뇌사

4

2

1

-

1

-

생존

-

-

-

-

-

-

소장

뇌사

1

-

-

1

-

1

생존

-

1

-

 

-

-

골수

생존

67

67

45

37

28

8

말초혈

생존

-

-

-

459

1,137

504

안구

뇌사

375

431

275

248

206

98

사후

117

155

82

75

100

28

 

<5>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

(기준: 2019)

구 분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한국

총인구수

(백만명)

46.7

322

59.7

64.7

82.9

51.8

뇌사기증자수

()

2,301

11,870

1,495

1,653

932

450

뇌사기증율

(/인구백만명당)

48.9

36.88

24.7

24.88

11.2

8.68

1) 출처: www.irodat.org / 2019년 자료 활용

2) 뇌사기증율: (뇌사기증자수/총인구수백만명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 미국 36.88, 이탈리아 24.7, 영국 24.88,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1231,242명에서 올해 6155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하고,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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