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월 29일자로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이름만 “환자안전”의 허울만을 가진 법이 아닌 진정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환자안전법의 경우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 의협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인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자안전법의 내용은 상당수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데,○ 그 다른 법들에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을 자율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의협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기본적으로 자율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해 병원 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재발방지 매뉴얼'이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아무리 자율이라 하더라도 실제 하위법령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등 병원에 재정적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도서벽지, 농어촌 응급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을 전했다. □ 의협은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의료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정부 측에 유리한 사항만 홍보하여 의료계와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차원이 아닌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힌바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현행법에 허용된 의료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으로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하여 본격 개발을 착수한다는 발표(7월 28일 보도)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 의협은 지난해 8월 정부의 근거중심 한의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의계만으로 구성하는 한의약 추진위원회의 공정성 및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진료지침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익‧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지속적으로 30개 질환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협은 밝혔다. □ 이번 30개 질환 선정 발표에 따르면 한의 강점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한의계만으로 참여된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가 공정성 및 과학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 특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한방 진료비통계를 보면 통증, 염좌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에 대부분 집중되었을 뿐,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최근 변화하는 의료환경으로 인해 회원이 선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회원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를 작성․배포했다. □ 의협이 작성․배포한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에는 의료법 중 회원들이 의료업을 행하면서 수시로 접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 행정처분, ▲진료거부 정당사유, ▲허위 진단서 및 처방전 발행, ▲기록열람,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금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주체, ▲중복개설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에 관한 주요 조문과 함께 해설, 벌칙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비교적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 의협은 모든 회원들이 ‘의료법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의료법을 바로 이해하고 어떠한 회원도 의료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서’는 의협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산하단체 회원게시판에 게재될 예정이다.
□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과 관련해 모 언론에서 “의협은 의사가 왜 자살했는지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의협이 사실파악 없이 면피성으로 대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왜곡되고 악의적인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 지난 20일 안산시의사회가 복지부는 강압적 현지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의협은 본 사건에 대한 본격적 대응작업에 착수했다. ◯ 21일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이 의협을 내방한 자리에서 추무진 회장은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할 것과, 조사시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관계자가 배석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사를 거부할 권한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구했다. □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모 언론 지적에 대해 의협은 “21일 보험국을 통한 사건경위 조사, 의협신문 기자의 유족 인터뷰 등으로 상세히 파악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사실파악 안하고 성명서, 면피성 심평원 방문’ 표현 중 사실 파악 여부에 대해 동 사건을 안산시의사회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지난 7월 20일부터 의협(보험국)의 사
성 명 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겹치는 영역도 있다"며 "구강악 안면 외과가 치과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치의학 전문대학에서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병, 질환에 대한 치료,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치악, 구강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보톡스를 의사 업무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술 변화를 적용해서 새로운 의료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 범위의 규정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방침이다.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3심에서 파기 환송되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5개의 의료장비를 한방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이후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원이 의료인의 면허와 업무분장에 대한 이해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최근 안산 A원장 자살 사건을 비롯하여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간담회는 7월 26일(화) 오후 의협회장과 심평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의협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와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동 개선방안은 현재 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로써의 기능에 부합토록 하기 위함이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 방안 ①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ㅇ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前 사전 통보 의무화 ②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ㅇ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의 실익 및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사전적 자문 및 협의 등을 위한 의사단체 참여 보장 ③ 해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26일(화) 비대위는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그간의 대처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불거진 치과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 비대위 홍보소위원회에서는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아울러 기획소위원회는 내부 의식화와 조직화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과 투쟁방안을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기로 했다. ○ 비대위는 그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사태까지 왔다며, 이에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 검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할 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실사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하고, 동 사안에 대해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지부 실사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금번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통한 소식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 실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임에도 합리적인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발생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11만 의사회원들의 아픔이라 할 것이다. 비뇨기과 원장님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공단의 현지 확인과 복지부 실사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존엄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초래했다. 금번 실사와 관련된 유관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공단 현지확인 시점부터 복지부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재조사하여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건강보험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제와 보장성 확대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각종 의료정책과 각박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아울러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특히 대법원이“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
솔리리스®주,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급여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솔리리스 급여로 재발 위험 낮춘 NMOSD 치료 환경 열려 " 단 한 번의 재발로 영구적인 장애 초래하는 NMOSD, 솔리리스®주 급여로 재발 걱정 적은 일상 기대 i,ii " 솔리리스®주, 48주차 98%의 무재발률 및 장기 지속되는 재발 방지 효과 확인한 NMOSD 치료 옵션viii,ix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전세환)는 7일 솔리리스®주(성분명:에쿨리주맙)의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이하 NMOSD) 급여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NMOSD의 재발 방지 치료 중요성과 솔리리스®주 급여 의의를 전달했다.[i],ii NMOSD는 예측할 수 없는 시신경염과 척수염의 반복적인 재발로 실명을 동반한 안구 통증, 하반신 마비 등의 치명적인 중증 장애를 유발하는 희귀자가면역질환이다.[ii],[iii],[iv] 지난 4월 1일부터 솔리리스®주가 NMOSD 재발 방지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반복적인 재발로 신경학적 결손을 경험하던 NMOSD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됐다.i,ii 간담회에는 국립암센터 신경과
*송일봉의 힐링여행(21) / 경북 경주 옥산서원 이팝꽃 흐드러진 5월의 옥산서원 글과 사진 / 송일봉(여행작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1491~1553년)을 배향하기 위해 경주부윤 이제민이 1572년에 세웠다. 이듬해에는 ‘옥산’이라는 서원이름을 하사받으면서 사액서원이 되었고, 흥선대원군이 단행한 서원철폐령 때도 없어지지 않은 47개의 서원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영주 소수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옥산서원 이팝꽃 *옥산서원의 주향자인 회재 이언적 옥산서원의 주향자인 회재 이언적은 1491년에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스물두 살 때인 1513년에 생원시에 합격하면서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1514년에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문과에 급제를 했다. 회재 이언적 선생이 맡았던 주요 관직으로는 이조판서, 경상도관찰사, 대사헌, 좌찬성 등이 있다. 조선 중종 때인 1522년에는 왕세자를 가르치는 세자시강원의 설서(정7품)를 지내기도 했다. 당시 회재 이언적으로부터 교
“The next chapter begins! 당뇨병의 새로운 챕터를 위한 학문적 교류의 장 열려” 대한당뇨병학회, 제37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m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200여 명 참여, 132개 강의 예정 m Year in review: critical appraisal, Basic and translational scientists colloquium 등 특별세션 신설 m 인문학과 인류학 그리고 당뇨병이 만나는 통섭의 장을 만드는 의인문학 콘서트: ‘당뇨병, 가난과 풍요의 이중주’ 세션 m 세대를 잇는 The great talk: ask us anything 세션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37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85년 첫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명실상부한 국내 당뇨병 학술연구를 선도하는 의학 학술대회와 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37번째를 맞는 춘계학술대회는 ‘The next chapter begins’라는 슬로건 하에 학술대회가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발돋움
서울의과학연구소(SCL), 장기이식 면역검사 역량 강화 장기이식 면역검사분야 전문가 박명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의원) 전 원장 초빙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장기이식 면역검사 분야의 권위자인 박명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의원) 전 원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을 초빙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서울의대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박명희 교수는 HLA (Human Leukocyte Antigen, 사람백혈구항원, 인간의 주조직적합항원에 해당) 및 장기이식 면역검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서울의대 정년 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장기이식 면역검사실(KODA LAB)을 수립하고 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내 장기이식 면역검사의 표준화와 뇌사자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박명희 교수는 "HLA 항원은 장기 이식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임상,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SCL에서 HLA 항체(PRA, 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SCL은 "박명희 교수의 영입으로 HLA 검사 분야의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