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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원격의료 재추진 관련 성명서

원격의료 재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원격의료 재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5월 23일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격의료법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그동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원격의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 원격의료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성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다.

원격의료를 포함하여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라는 정부의 실험에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맡길 수 없음은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자 요구이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민의를 무시하고 새롭게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즉각 일체의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원격의료 재추진은 의료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의 의료분야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16. 5. 27.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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