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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민간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정책 개선 요구

금감원, 의학적 기준 없이 실손보험 적용 범위 임의 축소
실손보험의 대대적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재산 보호 해야

우리협회는 비의학적이며 비전문기관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앞장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실손보험 지급 거절을 강력 비판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다.

경추통 등에 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식 의료행위로 등재된 도수치료에 대해 적절한 의학적 근거 없이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 등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고 실손보험을 지급 거절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신력 있는 의료계 전문가 집단에 의견조회를 하지 않고 한쪽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자문위원의 판단만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는 보험사 이득을 위해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최신 정맥류 수술을 의학적 타당한 근거도 없이 비급여를 이용한 수술이라 하여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이라 간주하고 실손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많은 비판을 받고 이에 대한 철회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또 다시 의학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도수치료 청구의 지급거절 하는 것은 보험사의 배불리기만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실손보험료를 적정히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엄격하게 실손보험료 지급 형태 및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협회는 보험사의 이득만을 대변한다는 논란을 가져온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의료계의 공신력 있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가입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투명하게 판단하는 기구로 변경하길 강력히 요청하며, 다시는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가입자를 위한 의학적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것이다.


2016. 6. 1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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