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고려인, 난민, 한누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제3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포함한 법률, 결혼이민행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이날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국립마산병원, 인천남동구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한누리학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사회봉사단․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이웃과함께하는 순회진료팀, 서울시방사선사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에서 협력 및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 의협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에게 총 1,191건의 진료 및 검진을 했으며,○ 이를 위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6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간식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현대차정몽구재단의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진료단,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 등이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
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APCMS 2024 아시아 태평양 심장증후군 국내 대사증후군 팩트시트 공개 기자 간담회 <국내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증가, 심장대사증후군학회, 국내 대사증후군 팩트시트 공개>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APCMS 2024에서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대사증후군 팩트시트 2024"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팩트시트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 4기부터 제 8기까지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모든 분석에는 2005년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연앙 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 표준화 유병률을 산출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은 NCEP-ATPIII 개정안과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복부 비만의 허리 둘레 기준에 근 거하여 정의하였고, 허리둘레(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고중성지방혈증(150mg/dL 이 상), 저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혈증(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 고혈압 (130/85mmHg 이상 또는 혈압강하제 복용 중), 고혈당(공복혈당 100mg/dL 이상 또는 혈당강 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사용) 등 5가지 기준에서 3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우수초록상 수상 - 심장 중환자 전문의의 유무가 심장 중환자 생존률에 영향 미침을 분석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이 심장내과 배대환(37) 교수가 26일 개최된 제 44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배대환 교수는 ‘심장 중환자실에서 심장 중환자 전문의의 임상적 영향 평가 (Assessing the Clinical Impact of Cardiac Intensivists in Cardiac Intensive Care Units.: Results for the RESCUE registry)’에 대한 연구로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심장 중환자실에 입원한 국내 12개 병원 중 심장 중환자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을 비교한 연구에서 심인성 쇼크 및 심장 중환자의 생존률이 개선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일반 중환자 전문의와 구분된 심장 중환자 전문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증명한 첫 다기관 연구로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배대환 교수는 “전국적으로 심장 중환자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국내에서 심장 중환자의학에 대한
고물가로 가성비에 신뢰성까지 더한 건강기능식품 주목! 닥터블릿헬스케어,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 론칭 n 일상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트렌디하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한 ‘닥터블릿’ 선보여 n 우수한 원료를 바탕으로 의사와 공동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 n 합리적인 가격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닥터블릿 종합 비타민’ 출시 종합 헬스케어 그룹 ‘닥터블릿헬스케어’는 신뢰성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을 론칭한다. 다이어트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푸응’으로 이름을 알린 닥터블릿헬스케어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닥터블릿’은 사명을 그대로 적용해 앞으로 닥터블릿헬스케어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브랜드로서 자신감을 반영했다. 일상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트렌디하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하며, 우수한 원료를 바탕으로 의사와 공동 개발해 믿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닥터블릿만의 차별화된 배합 비율과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닥터블릿은 브랜드 론칭과 함께 합리적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전문위원장에 최천옥 한림제약 상무 재추대 - 부위원장·사무국장·총무 등 집행부 새로 구성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제약기업 홍보 실무진들의 모임인 홍보전문위원회(이하 홍전위)는 최천옥 한림제약 상무를 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전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최천옥 상무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했다. 부위원장에는 문종훈 종근당 이사와 이택기 동화약품 이사, 최재호 대원제약 부장이 임명됐다. 총무단 사무국장은 노석문 안국약품 부장, 총무는 이용석 신풍제약 부장과 건일제약 이혜정 부장이 맡았다.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임기는 2년이다. 최천옥 위원장은 “다시 한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안팎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전위는 2023년도 결산과 함께 2024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