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0℃흐림
  • 강릉 4.9℃구름많음
  • 서울 7.6℃구름많음
  • 대전 7.9℃구름많음
  • 대구 9.4℃흐림
  • 울산 7.5℃흐림
  • 광주 7.6℃구름많음
  • 부산 9.7℃구름많음
  • 고창 5.9℃구름많음
  • 제주 9.9℃흐림
  • 강화 5.9℃구름많음
  • 보은 6.9℃구름많음
  • 금산 6.1℃구름많음
  • 강진군 9.2℃구름많음
  • 경주시 7.3℃흐림
  • 거제 10.5℃흐림
기상청 제공
회원가입

모든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해야 논란 종식

한약 먹은 아이 탈모 논란 관련 의협 입장
한의약분업으로 처방전도 발급해 조제내역 공개해야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촉발된 “한약 먹은 아이 탈모”논란과 관련, 결국 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한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한약의 임상시험 의무화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협은 현대의학의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반드시 임상시험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되도록 되어 있으나, 

 ○ 한약은 현대의학의 의약품과는 달리 동의보감과 같은 고서에 기재된 처방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문제인 만큼,

 ○ 조속히 모든 한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의무화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 또한 한약의 경우 ‘비방’이라는 이유로 한약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법상에도 처방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의협은 한방도 현대의학의 의약분업을 통한 처방전 의무 발급과 같이 한의약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한약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 내역을 국민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한약의 조제원료 등 포함 ‘성분’을 명확하게 포장에 표기해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시 한약과 인과관계를 신속히 밝힐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통해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규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책임 소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의협은 “한의협도 공식적으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강화에 찬성한 만큼, 정부가 의약품의 임상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한약에 대해 임상시험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