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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 적정 수가 논란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입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배덕수

오랜 기간 정부와 학회가 신중히 검토한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초음파 급여화가 마침내 지난 10월 1일 임산부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작 첫날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급여화 이후 일부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금이 기존 비급여 비용에 비해 높아진 것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초음파 수가 책정에 관여한 여러 유관 기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임산부의 인터넷 카페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 이에 대해 정확한 배경과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급여 수가를 책정할 때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의료행위 자체의 시술시간, 인력, 난이도 등을 계산하여 적정 수가를 산출하는 것이다. 산전 초음파는 의료행위 자체의 난이도가 높고, 짧은 임신 기간 중에 자주 시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산전 초음파의 그 질적 차이는 매우 크지만 이를 임산부들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해상력이 좋은 초음파로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는 술기까지 익히는 것은 매우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다음으로 다른 의료행위의 수가, 각 진료과 별 의료행위 및 수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초음파 급여화는 임산부 초음파만을 평가하여 수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다른 진료과의 초음파 수가 책정도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진료과 초음파 행위를 비교하여 산부인과 초음파 수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산전 초음파가 정상 수가에 조금이나마 근접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일부 산부인과 초음파 수가는 아직 난이도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 수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산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올랐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급여화 이전 일부 병의원의 산전 초음파 비급여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산부인과는 그 동안 저출산, 저수가, 높은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 특히 24시간 365일 가동을 해야 하는 분만실을 운영하기에는 분만관련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의원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률이 높아졌고, 산부인과 신규 전문의 배출이 줄고, 분만취약지가 증가되고, 결국 최근에는 모성사망률이 증가하는 심각한 폐해까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만 인프라의 변화 중 주목할 점은 소규모 병의원은 폐업으로 줄어든 반면, 중대형 분만전문병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로 인해 병의원 간에 경쟁은 더 심해졌고, 임산부를 유치하기 위해 초음파 등 비급여 수가를 인하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수익 임계점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 분만 수를 유지하기 위해 초음파 수가를 낮춘 것이다. 더구나 일부 대형 분만전문병원에서 초음파 수가를 비정상적인 수준인 2~3만원대로 낮추면 인근 중소병의원에서도 이를 따라서 낮출 수 밖에 없게 되는 치킨게임 같은 출혈경쟁이 벌어진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급여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지역별, 기관별, 종별 초음파 관행수가를 분석하여 수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급여화 이전의 산전 초음파 관행수가는 지역 및 기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지방의 초음파 수가가 다르고,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병원에 따라 초음파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개인 병의원과 대학병원 간 비급여 수가는 평균 2~3배,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첨부 1). 반면, 우리나라의 보험급여체계에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간 급여 수가 차이는 크지 않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적정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와 학회, 그리고 의협 등 관련 기관은 오랜 기간 힘겹고 신중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지역 별, 기관 별, 종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행수가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수가를 책정한 것이다. 결국 필연적으로 관행수가가 낮았던 일부 병의원에서는 급여 수가가 비급여 수가에 비해 증가할 수 밖에 없다(첨부 3).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관행수가를 받았던 병원은 급여 수가가 감소하게 된다(첨부 3). 그렇다고 하여 가장 낮은 관행수가에 맞추어 수가를 책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이미 급여화로 인해 수가 인하가 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더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첨부 4).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임산부와 산부인과의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신 중 초음파 검사 횟수 설문조사(첨부 2)와 기관 별 산전 초음파 비급여 관행가를 가지고 급여화 전후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금을 계산해 본 결과(첨부 4), 급여화 이전에 총 15회 초음파를 비급여로 보았을 때 초음파 금액은 병의원이 약 65만원, 대학병원은 약 110만원이다. 그러나 총 7회 급여 초음파의 총액은 62-67만원으로 병의원은 급여화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고, 대학병원은 매우 큰 손해를 본다. 한편, 급여화 이전에는 모든 초음파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지만, 급여화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이 병의원급은 20-25만원, 대학병원급은 32-4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7회 횟수 초과를 모두 비급여로 본다고 하여도 본인부담금이 급여화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게다가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 고위험임신 진료비 지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금 인하, 제왕절개 무통주사 급여화 등 임산부에 대한 의료보장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임산부들이 느끼는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용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하여 일부 임산부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 산모의 초음파 본인부담 비용이 증가한 일부 병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초음파 검사비의 본인부담금률을 다른 임신-출산 비용처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불필요한 비급여 초음파 검사를 자제하여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초음파 검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결국 임산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임신-출산이 가능하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해주기를 기대한다. 


첨부 1. 대학병원과 병의원의 산전 초음파 관행수가

대학병원 (최저~최고)

병의원 (최저~최고)

1삼분기 일반 초음파 수가

43,000~126,000

20,000~50,000

1삼분기 정밀 초음파 수가

79,600~167,000

25,000~100,000

2,3삼분기 일반 초음파 수가

71,000~200,000

20,000~50,000

2,3삼분기 정밀 초음파 수가

138,000~244,000

40,000~200,000



첨부 2. 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별 임산부 산전 초음파 시행 횟수





첨부 3. 급여화 전후 금액 비교 사례

< 병․의원급 > 

A 의원

B 의원

C 병원

비급여

수가*

급여

수가

본인

부담금

비급여

수가*

급여

수가

본인

부담금

비급여

수가*

급여

수가

본인

부담금

1삼분기 일반

31,650

59,780

17,930

25,000

59,780

17,930

50,000

57,820

23,130

1삼분기 임신여부

31,650

40,570

12,170

25,000

40,570

12,170

50,000

39,240

15,700

1삼분기 정밀

49,156

106,680

32,000

35,000

106,680

32,000

100,000

103,180

41,270

2,3삼분기 일반

38,240

84,620

25,390

25,000

84,620

25,390

50,000

81,850

32,740

2,3삼분기 정밀

191,610

181,360

54,410

57,000

181,360

54,410

140,000

175,410

70,610


* 비급여수가는 100% 환자 부담



< 종합병원․상급종합급 > 

A 종합병원

B 상급종합병원

C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수가*

급여

수가

본인

부담금

비급여

수가*

급여

수가

본인

부담금

비급여

수가*

급여

수가

본인

부담금

1삼분기 일반

68,300

60,230

30,120

126,000

62,640

37,580

60,000

62,640

37,580

1삼분기 임신여부

68,300

40,870

20,440

126,000

42,510

25,510

60,000

42,510

25,510

1삼분기 정밀

100,000

107,480

53,740

167,000

111,780

67,070

103,000

111,780

67,070

2,3삼분기 일반

68,300

85,260

42,630

126,000

88,670

53,200

103,000

88,670

53,200

2,3삼분기 정밀

189,000

182,720

91,360

167,000

190,030

114,020

214,000

190,030

114,020

* 비급여수가는 100% 환자 부담



첨부 4. 병의원급 및 대학병원 급여화 전후 본인부담금 총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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