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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5개 품목, 5월부터 20% 약가인하

507개 요양기관에 불법 리베이트 2억1000여만원 제공

오는 5월부터 대웅제약의 5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는 상한금액 1만692원에서 인하 후 8554원으로, 몬테락세립4mg은 695원에서 556원, 몬테락츄정4mg과 몬테락츄정5mg은 360원에서 288원, 몬테락정10mg은 774원에서 619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추정 약품비 연간 절감액은 약 3억9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341, 2014.5.1.)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총 2억1132만2981원을 제공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출처:메디팜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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