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더군다나 그 교육 과정이라 함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전반적 교육과정이 아니라, 치과의사 중 2% 미만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악안면이란 악관절에 영향을 주는 턱주변을 의미함)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란 점에 대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강악안면외과가 최초로 만들어진 독일에서조차 치과의사가 안면부의 미용치료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2학년에 치과학을 한 학기 교육받게 되는데 대법원의 논리라면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근거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정유숙)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성인이 되어 진단을 받은 환자(18세에서 65세까지)까지 확대하기로 한 발표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그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ADHD라는 특정 질환에 대하여 치료 연령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의료보험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19세 이전까지만 ADHD 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하였다. 성인기 의료보험 적용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ADHD 치료제가 중독성이 있다는 오해와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ADHD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발병 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시기까지 그 증상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뇌 발달 질환으로 평생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기에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받지 못한 ADHD 환자가 많아 국내의 경우 진단 시기를 놓친 환자가 8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 ADHD 유병률은 약 4.4%로 추정되지만, 실제 국내
국제백신연구소(IVI), 존스홉킨스대 국제백신보급센터(IVAC), 뎅기퇴치파트너십재단(PDC), 사빈백신연구소(SVI) 등 뎅기 예방 및 통제 분야 4 개의 선도기관들이 뎅기 및 여타 흰줄숲모기 매개 질병들을 통일된 전략하에 공조하여 퇴치하기 위한 글로벌 연합체를 새로 설립했다. ‘뎅기 및 흰줄숲모기 매개 질병 컨소시엄(GDAC)’로 명명된 이 연합체는 뎅기 분야의 전문성을 지카바이러스, 치킨구니아, 황열 등으로 확대하고, 가장 위험한 생물로 부상한 흰줄숲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질병들에 대한 기존의 분산된 노력의 시급한 통합 및 조율 필요성에 대응할 계획이다. IVI 연구개발담당 사무차장 겸 뎅기백신사업단(DVI) 단장인 윤인규 박사는 “뎅기는 지난 40년간 가장 중요한 감염질환 중 하나로 부상하여 매년 100여개 국가에서 4억여 명을 감염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특히 재원부족, 효과적인 대응책의 결여, 리더십의 분산 등이 중요한 원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카, 치킨구니아 등 여타 급속히 전파되는 흰줄숲모기 매개 감염병들은 인구증가, 도시화, 세계화의 추세가 이들 질병의 전
대한비만학회(이사장 유순집)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제45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2회 국제학술대회 ICOMES(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비만학회가 주최하는 ‘ICOMES’는 국내 학회가 주도하는 비만 및 대사증후군 분야 최초의 국제학술대회로, 지난해 첫 회를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전세계 비만 관련 기초연구 과학자 및 임상전문의를 비롯한 운동과 영양분야의 전문가 약 900명이 참석하며, 총 2회의 기조강의와 2회의 특별강의, 18회에 이르는 심포지움 등이 포함되어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관리와 예방분야까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오늘부터 4일동안 열리는 제2회 국제학술대회 ‘ICOMES’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자들의 참여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대한비만학회는 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학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근접한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의 개선이 논의돼…. 현재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반응 검사를 제공하고 있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암검진에 대한 일차 수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차 확진 검사 수검율도 낮기 때문에 국가 대장암검진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번이라도 받았던 국민들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분변잠혈반응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거 대장내시경 검사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50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분변잠혈반응 검사에 대한 안내가 매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장암검진 수검율이 향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근접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근접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
지난 2016.8.28(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제55회)에서 가톨릭의대 정대영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극단적 저수가인 한국의 소화기내시경 의료수가체계가 의료시스템을 망가트리고, 국가의 도덕성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내시경 가격는 영국의 14분의 1, 인도의 4분의 1 수준 한국 위내시경검사의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은 42,360원(병원 기준)이며, 이 비용은 조사된 국가 중 최하위 가격이었다. 일본은 126,877원, 인도는 166,470원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도 비슷한 가격이였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치는 유럽형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영국에서 조차 607,392원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시장 의료 체계의 미국은 비영리 병원도 3,299,038원으로 조사되었다. (표1, 그림 1) 국제적 망신이 될 낮은 가격으로 의료산업화나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 디지털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인 체계 심사평가원 공개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원가는 100,066원이다. 이원가도 2003년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의료 수가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회장 신동구, 영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는 개원의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고의 부정맥 전문가들과 심방세동 환자의 질환 관리에 대한 최신 치료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Heart Rhythm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위치한 6개 대학병원에서 진행되며, 부정맥 분야에 관련된 실질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심방세동과 항응고 치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부정맥과 심전도의 이해’, ‘심방세동의 약물 및 비약물치료’,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뇌졸중 예방 및 항응고 치료’, ‘항응고 치료의 최신지견’이 마련됐다. 비정상적인 심장의 리듬으로 인해 맥박 혹은 박동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부정맥은 그 종류가 다양해 증상이 없고 장애를 주지 않아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심방세동은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흔해 유병률이 전 세계 인구의 1~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고령화로 인해 심방세동 유병률이
최근 3세 남아가 소아 전문을 표방하는 모 한의원의 한약을 먹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같은 어린이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먹은 27개월 남아, 5세 여아에게도 같은 탈모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기사화되었다. 한방사들은 항암제나 약에 의한 탈모의 예를 들며, 복용 후 3일째부터 시작하는 탈모는 약인성이 아닌 자가면역성 질환에 의한 탈모임을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한방이 검증된 의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도, 한약재를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 취급하여 부작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아와 가족들이 한약에 의한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방 치료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한방사들은 한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통계가 거의 없으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수월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게 있다.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근거와 통계가 거의 없는 한방을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건강상 손실만 주고 있다.또한 “한약의 중금속과 농약 오
□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는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영리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옥상옥의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영리보험회사에 무분별한 수사의뢰권 부여 및 국민건강보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 등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병협ㆍ의협은 “사기죄가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그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데, 민간보험에 대한 경제사범인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며 동 법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위축되어 장기적으로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영리보
-이른둥이 부모 62%는 자녀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 4년 전 44% 비해 18% 증가-NICU 퇴원 후 이른둥이 가정 12.6%, 28주 미만 이른둥이 가정은 21.7%가 의료비로 1천만원 이상 지출-이른둥이 4명 중 1명은 NICU 퇴원 후에도 재입원, 재입원과 응급실 방문 주요 원인은 호흡기 질환-이른둥이 부모 NICU 퇴원 후에도 의료비 부담 경감, 재입원, 예방주사, 재활 치료비 정부 지원 원해-NICU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한 이른둥이, 생후 2년 의료비 경감, 정부 지원 필요 저출산 고령화 만혼과 고령 산모 증가에 따라 다태아와 이른둥이 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른둥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국내 이른둥이(미숙아) 부모 중 62%가 추가 출산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이른둥이 재출산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고(32.3%)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27.4%), 태어난 이른둥이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14.7%)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12년 조사 결과 나타난 추가 출산 기피율(44%)에 비해 무려 18%가 증가한 수치로1, 결국 신생아중환자실(NICU: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퇴원 후에도 지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의 허가18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드라벳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 필요성과 핀테플라의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번 핀테플라 허가 기자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국내 드라벳 증후군의 제한적인 치료 환경과 미충족 수요, 그리고 핀테플라 허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질환 부담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드라벳 증후군의 질환 부담과 제한적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인해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안게 되며[v],[vi]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고 사망 연령이 어린 것이 특징[vii],[viii],[ix]”이라며, 질환의 치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수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간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간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한 면역성 간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증상에서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 자가면역성 간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약 3분의 1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확인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진단된다. 특히 증상이 없다는 점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약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