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회장 윤도준)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제정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이 10월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10월28일)에서 열렸다.올해 처음 맞이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에서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전 대한정신건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노만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윤도준의학상은 전문의 정회원 중 정신건강증진과 발전을 위한 연구, 학술, 교육 등의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회원과 학회를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중 전문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심사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신경정신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에 대한 업적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성 명 서 또 한분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갔다. 안산에서 한평생 동네 의원을 하며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의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5월 23일 65세의 고인에게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하여 아무런 자기 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 소명 기회와 법률적 방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한 의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분노한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의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또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고인에 대한 회원들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는 개원가 뿐 아니라 병원계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사안에 강력히 대처하여 의료계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일(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는 제2차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항의 방문, 비대위 명칭 변경 등 안건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번 금융감독원 항의방문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만큼 앞으로도 실손보험과 관련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 위원들이 추가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협에 구성된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중첩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긴 하였지만,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공조해나가는 것이 보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6년 6월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경 -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 및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금융위원회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전문심사기관 심사 위탁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월 1일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킴. - 이에 본 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하지정맥류에 이어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도 실손보험 대상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을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결정 발표(2016.6.9)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제시 정례브리핑(2016.6.13) 등으로 진행하고 있음 2) 논의결과 - 금감원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표준약관 변경은 분명한 잘못된 일이며, 이는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지난 2016년 6월 9일 금융감독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의 실손보험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기자 회견에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 사안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다. 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하였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어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더 지적할 일은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다. 요통에 대
원격의료 재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지난 5월 23일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격의료법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그동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원격의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 원격의료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성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다.원격의료를 포함하여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라는 정부의 실험에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맡길 수 없음은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자 요구이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민의를 무시하고 새롭게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즉각 일체의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원격의료 재추진은 의료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의 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사 CEO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 중이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야기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산업계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대정부·국회 정책 건의, 개편안 관련 대응전략 수립 및 대국민 소통 등 비대위 활동의 핵심 논거로 활용된다. 긴급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 전반에 대한 기업 CEO 대상 조사, 그리고 대규모 약가인하 추진 대상인 제네릭의약품 관련 예상되는 세부적 영향 등에 대한 관계회사 대상 조사이다. CEO 대상 설문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각 사의 기등재 약제의 예상 피해 품목과 피해액, 혁신성 및 수급안정 우대 항목 적용 여부와 향후 제네릭 출시 계획 수정 의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은 개별 기업 또는 CEO의 의견이
날이 추워지면서 감기 환자와 더불어 기침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기침은 누구나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하고 넘기기엔 위험할 수도, 반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기침.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때 병원을 찾아야 할까? 기침은 우리 몸을 지키는 파수꾼 기침은 유해 물질이 기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폐와 기관지에 쌓인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정상적인 방어 작용이다. 사레가 들렸을 때 기침을 통해 이물질을 뱉어내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된다. 즉, 기침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리 현상이다. 기침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기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식물이나 구강 내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 세균 감염을 일으키거나 기관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고령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서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방어적인 기침'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급성 기침 vs 만성 기침, 기간이 중요한 이유 찬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기침이 나오
크론병(Crohn’s disease)은 궤양성 대장염과 함께 만성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을 대표하는 질환이다. 식도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걸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10~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병하여 장기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며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진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크론병 치료의 핵심 과제가 됐다. 크론병 진단, 왜 까다롭고 복잡할까? 크론병은 일반적인 장염과 달리 염증이 장벽 전체(장막층까지)를 침범하는 전층성 염증(Transmural inflammation)의 특징을 보인다. 병변이 연속적이지 않고 건너뛰는 ‘건너뛰는 병변(Skipped lesion)’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염증 활성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진단은 병력, 혈액/대변 검사 외에 소장 및 대장 내부를 확인하는 내시경(Endoscopy), 그리고 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염증 범위를 확인하는 영상 검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소장 침범이 흔하기 때문에
한국임상고혈압학회(회장 이혁, 이하 학회)가 오는 30일 대구에서 ‘창립 10주년 2025년 추계학술학회’를 개최했다 대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점이 부여되며, 최신 고혈압 진료, 영상의학 기반 접근, 대사질환 관리, 인공지능(AI) 의료 활용 등 임상 현장을 아우르는 주제가 폭넓게 다루었다. ■ 학술대회 프로그램… 고혈압·대사질환·초음파·AI까지 전 분야 포괄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Session 1부터 Session 4까지 총 12개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Session 1에서는 가정혈압(HBP) 적용법, 고령 고혈압 환자 관리, 항고혈압제 선택, 저용량 3제 요법 등 최신 치료 전략이 제시되었다. ▲Session 2에서는 경동맥·심장초음파 해석과 이상지질혈증 진료 핵심 내용을 다룬다. ▲Session 3는 고혈압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에 집중하며, ▲Session 4에서는 2025 당뇨병 진료지침 변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치료, 비만 환자 심혈관질환 관리, 의료진을 위한 ChatGPT 활용법 등 융합적 의제가 포함된다. 사전등록 방법 및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학회 홈페이지(clin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