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회장 윤도준)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제정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이 10월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10월28일)에서 열렸다.올해 처음 맞이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에서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전 대한정신건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노만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윤도준의학상은 전문의 정회원 중 정신건강증진과 발전을 위한 연구, 학술, 교육 등의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회원과 학회를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중 전문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심사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신경정신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에 대한 업적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성 명 서 또 한분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갔다. 안산에서 한평생 동네 의원을 하며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온 평범한 의사의 죽음의 한 가운데에는 현지조사라는 이름의 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5월 23일 65세의 고인에게 복지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하여 아무런 자기 방어에 대한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 소명 기회와 법률적 방어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한 의사는 그렇게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있어날 수 있는 현 심사제도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분노한다. 모든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 현 급여기준과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협박하는 실사의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또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실사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고인에 대한 회원들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는 개원가 뿐 아니라 병원계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외연을 확대하였다며, 실손보험과 관련된 사안에 강력히 대처하여 의료계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일(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진)는 제2차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 항의 방문, 비대위 명칭 변경 등 안건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지난 번 금융감독원 항의방문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만큼 앞으로도 실손보험과 관련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의 위원들이 추가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협에 구성된 ‘실손의료보험 대책 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중첩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긴 하였지만,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공조해나가는 것이 보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6년 6월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경 -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안정화 대책 및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금융위원회 2016년 업무계획 발표 등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전문심사기관 심사 위탁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1월 1일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킴. - 이에 본 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및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하지정맥류에 이어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도 실손보험 대상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을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결정 발표(2016.6.9)및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제시 정례브리핑(2016.6.13) 등으로 진행하고 있음 2) 논의결과 - 금감원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표준약관 변경은 분명한 잘못된 일이며, 이는 보험가입자의 실손의료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지난 2016년 6월 9일 금융감독원 박성기 분쟁조정실 실장의 실손보험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한 기자 회견에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 사안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료행위는 치료 효과 여부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이런 신의가 있지 않으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는 것이다. 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하였다.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어 그 치료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다. 더 지적할 일은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다. 요통에 대
원격의료 재추진, 누구를 위한 것인가지난 5월 23일 정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원격의료법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그동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원격의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 원격의료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의료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요구와 경제적 효용성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대재앙을 야기할 것이다.원격의료를 포함하여 그동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인터넷 진료, 화상진료라는 정부의 실험에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맡길 수 없음은 전문가들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자 요구이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민의를 무시하고 새롭게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즉각 일체의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원격의료 재추진은 의료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의 의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의 허가18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드라벳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 필요성과 핀테플라의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번 핀테플라 허가 기자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국내 드라벳 증후군의 제한적인 치료 환경과 미충족 수요, 그리고 핀테플라 허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질환 부담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드라벳 증후군의 질환 부담과 제한적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인해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안게 되며[v],[vi]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고 사망 연령이 어린 것이 특징[vii],[viii],[ix]”이라며, 질환의 치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수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간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간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한 면역성 간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증상에서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 자가면역성 간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약 3분의 1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확인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진단된다. 특히 증상이 없다는 점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약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