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세 남아가 소아 전문을 표방하는 모 한의원의 한약을 먹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같은 어린이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먹은 27개월 남아, 5세 여아에게도 같은 탈모 증상이 나타난 사실이 기사화되었다. 한방사들은 항암제나 약에 의한 탈모의 예를 들며, 복용 후 3일째부터 시작하는 탈모는 약인성이 아닌 자가면역성 질환에 의한 탈모임을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한방이 검증된 의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도, 한약재를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로 취급하여 부작용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아와 가족들이 한약에 의한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방 치료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한방사들은 한약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나 통계가 거의 없으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수월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에게 있다.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근거와 통계가 거의 없는 한방을 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건강상 손실만 주고 있다.또한 “한약의 중금속과 농약 오
일주일 전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자살이 아닌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행된 행정테러에 의한 ‘살인’이나 다름없다. 안산시 A비뇨기과 원장은 올해 5월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손바닥 사마귀 제거 시술을 보험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도 대다수 의사들은 손바닥, 손가락, 발가락, 발에 난 사마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평원 검색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설사 비급여인 사마귀를 급여로 청구했다 해도 그게 의사를 자살로 몰만큼 괴롭히고 처벌해야 하는 일인가? 이번 일은 비급여든 급여든 진료비 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허위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일 뿐이고, 건보공단에서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돈을 환수해야할 일이다. A원장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환자가 이득을 본건대 왜 의사에게 돈을 환수하고 처벌한다는 것인가? A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사들은 환자들을 대신해 청구대행을 한 것뿐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짊어진 청구대행이라는 과다한 행정노동 중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의 허가18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드라벳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 필요성과 핀테플라의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번 핀테플라 허가 기자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국내 드라벳 증후군의 제한적인 치료 환경과 미충족 수요, 그리고 핀테플라 허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질환 부담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드라벳 증후군의 질환 부담과 제한적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인해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안게 되며[v],[vi]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고 사망 연령이 어린 것이 특징[vii],[viii],[ix]”이라며, 질환의 치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수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간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간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한 면역성 간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증상에서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 자가면역성 간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약 3분의 1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확인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진단된다. 특히 증상이 없다는 점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약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