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예년에 비해 온도가 높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감기 등 질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멀미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바르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소화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가벼운 화상에 대한 대처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정보 ▲선물용 탈모방지샴푸(의약외품) 구입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 있다. 〈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추석명절에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수용으로 만든 음식은 상하지 않도록 냉장보관 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올바른 식품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는 ▲제수용품 등 식품 구입요령 ▲식품 보관 요령 ▲식품 조리 방법 ▲성묫길 식중독 예방 요령 ▲현명한 식사방법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이다. 제수용품 등 식품 구입요령 ○ 추석 제수용품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부터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등의 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입양은 필요한 양만큼 만을 유통기한·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 농산물은 고유의 색이 선명하고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을 구입한다. ○ 육류는 냉장․냉동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고기의 색깔, 윤택과 탄력성 등을 잘 살펴서 구매하여야 한다. - 소고기는 살코기가 밝은 선홍색을 띠면서 윤기나는 것이 좋으며 지방은 우유빛을 나타내면서 윤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제조용동물)의 사육시설 중 중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개정안을 9월 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가출하승인 : 국가에서 생물학적제제 등 국가출하승인대상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서류검토, 품질 검사 등을 통해 시판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 3개 고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 이번 개정안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과 제조용 동물 사육시설 등의 관리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약업체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중 허가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품 투여경로, 1회 접종량에 관한 내용은 자료제출을 면제한다. - 또한 감염병 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허가(신고) 신청 시 해외 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국내 제약사가 GMP를 운영하면서 알아야 하는 주요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전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 이번 정보 공개는 해외제조원 GMP 실태조사 시 확인된 주요 보완사항을 국내 제약사 등과 공유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은 줄이고 GMP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공개되는 정보는 ▲시설 및 환경의 관리 ▲기준서 관리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제조관리 ▲제조위생관리 ▲변경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의 분야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이다. - 참고로 이번 정보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지난 `14년부터 `15년까지 33개 국가, 109개 해외제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GMP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국내 제약사가 해외 제조원의 GMP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 중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이행‧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 부작용 등 의약품의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허가부터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시판 후에도 계획에 따라 전주기적 안전관리를 실시 ※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 :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경우 재심사 기간 중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를 허가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 마다, 그 이후는 1년마다 식약처에 제출하는 자료 ○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중복 제출되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재심사 대상 의약품은 지금까지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정기보고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심사 정기보고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참고로 의약품 재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심사평가원 해외의료봉사단(이하 심해의료봉사단)이 10박 12일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역에 진료 및 의약품을 지원하는 의료봉사활동을 했다. 깊은 바다라는 뜻의 ‘심해의료봉사단’은 2011년 창단 후 인도 푸네 지역을 시작으로 2013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수아브나와 무른바다 지역, 2014년 네팔 카트만두 및 포카라 지역, 2015년에는 경북의사회와 합동으로 캄보디아 깐달주 프렉로카보건소에서 진료를 했다. 그리고 올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지역을 다시 방문하였다. 2013년에 이어 이곳을 재방문한 이유는 마다가스카르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전 심사평가원 실장 이춘래 선교사의 도움이 컸다. 현지사정에 밝은 이 선교사가 봉사의 사전준비부터 끝까지 의료봉사단을 적극 지원하였다. 심사평가원 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해의료봉사단 21명은 안타나나리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및 현지 조달이 어려운 구충제 등의 필수의약품을 지원하였으며, 동일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회를 열어 장애물달리기, 카드뒤집기 등을 실시했고 위생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치은염, 치주질환 등의 잇몸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잇몸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과 리플릿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 : `13년(10,279천명) → `14년(12,900천명) → `15년(13,436천명) ○ 이번 매뉴얼과 리플릿은 잇몸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올바른 복용법, 잇몸질환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리플릿은 의‧약사, 소비자들에게 잇몸질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제작되었다. ○ 홍보책자의 주요내용은 ▲잇몸질환의 정의와 증상 ▲잇몸질환의 원인 ▲잇몸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이다. - 특히 치주치료 후 보조치료로 경구용 의약품 복용 시에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치과진료 없이 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경구용 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소비자들이 잇몸질환을 예방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허가 전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관련 내용 등을 설명한 ‘의료기기 GMP 종합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료기기의 설계·개발, 제조, 시판 후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안전(safe)하고, 유효(effective)하며, 의도된 용도(intended use)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성 있게(consistently) 생산하는 품질시스템 ○ 이번 개정은 허가 전 GMP 제도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GMP 기준 등 GMP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 전 GMP 제도 시행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 반영 ▲품질책임자 자격요건 ▲GMP 규정(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조항별 사례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업체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전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득찬식품’(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순참기름’ 제품(식품유형: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2.7 ㎍/㎏)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6월 16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가득찬식품 (경기도 고양시) 순참기름 (참기름) 2017.6.16. 18ℓ (300㎖×60병) □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콜레라균을 식품의 기준·규격으로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 기준‧규격은 관리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식품에 우선 설정하며, 콜레라의 경우 국내·외 수산물에서 그 동안 검출 이력이 없는 점,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특별 점검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콜레라균에 오염된 식품은「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폐기됩니다. □ 식약처는 여름철 바닷가 주변 횟집 비브리오균(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콜레라균) 특별검사 강화를 위해 올해에는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항구와 포구 주변 횟집 등 수산물 판매점 수족관 물을 점검한 결과, 비브리오균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울러 횟집‧수산시장 등 451개소를 대상으로 어패류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산물 판매자‧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 구매‧섭취 요령 등을 교육‧홍보하였습니다. ○ 참고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96년부터 ’12년까지 일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콜레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단한번도 검출된 적이 없고, 식약처로 업무가 이관된
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신은주 전공의가 지난 10월 29일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백혈구 감별계수 처리 시간에 대한 심층 분석: 실제 환경에서의 Sysmex DI-60과 수동 카운팅 비교(In-Depth Analysis of Turnaround Time for White Blood Cell Differential: Sysmex DI-60 versus Manual Counting in Real-World Practice)를 주제로 한 구연을 통해 우수구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형태학 분석기(DI-60)와 수동 백혈구 감별 검사의 검사 소요 시간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비교한 것으로, DI-60이 수동 감별 검사에 비해 검사 시간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냄을 확인했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학 분석기를 각 검사실의 수동 슬라이드 검토(MSR) 기준에 적절히 통합한다면 검사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본 연구가 실제 검사실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임상검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수상하게 됐다. 이 연구는 디지털 형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가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단체들이 일차의료 중심의 재택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제도적 위치에 대한 논의가 주목됐다. 방문진료 시 의사와 동반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지역 기반의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간호조무사 활용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회식에서는 남인순·서미화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유럽 2025’(BIO Europe 2025)에 참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바이오유럽은 전 세계 약 55개국에서 5,800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한국은 200개 이상의 기업·기관에서 46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참가국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전시회 기간 협회 대표단은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클러스터와 투자진흥기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독일 바이에른 소재의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BioM과 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기업 간 교류 행사 개최 방안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관’(Korea Pavilion)을 운영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지난 10월 29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회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임상협의회 김금옥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겪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현장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와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병동 내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취지에 맞는 업무 위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체감상 간호조무사 한 명이 30명 이상 환자를 담당하며 안내, 이송, 약품 전달, 식사 보조, 구강 간호, 기저귀 교체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과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대부분이 중증 수술 환자임에도 휠체어 이송 및 재활 보조까지 담당하는 등 현장에서는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병원 내부에서 간호·간병 제도 개선 교육 및 업무 분장 지침 제공이 미흡해 업무 범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간호조무사를 간병인으로 오인하여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