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동화약품(회장 윤도준)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제정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이 10월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10월28일)에서 열렸다.올해 처음 맞이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에서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전 대한정신건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노만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윤도준의학상은 전문의 정회원 중 정신건강증진과 발전을 위한 연구, 학술, 교육 등의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회원과 학회를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중 전문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심사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신경정신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에 대한 업적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우리협회가 2009년 초 G사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사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우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각각 5억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2016.10.24. 공정위 보도자료) 그러나 공정위의 이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며, 근래에 와서야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2014년 3월) 우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도 마찬가지다. 우리협회가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으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월 20일 머니투데이의 「‘비급여’ 손놓은 정부..국회의원 64% “복지부, 병원 반발 우려”」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의료계 탓이라는 식의 보도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의료현실을 이해 못한 기사라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 의협은 “머니투데이는 지난 10월 12일 「20조원 흑자인데 건강보험료 또 올리겠다는 복지부」기사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 구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료계 인사로 대거 포진되어 있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임에도 건강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는 기사로 사실을 왜곡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의협은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 각 8인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자 8인은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사협회, 약사회, 제약 등 각 직능단체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이며, 과연 기자가 건정심 회의를 참관한 경험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 또한, “일본, 독일 등의 많은 나
□ 곧 다가올 미래의료 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자, 전문가 및 의사회원 대상 정책제안 공모가 시작돼 주목된다. □ 대한의사협회 미래정책기획단(단장 이용민)은 급변하는 정치사회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의 역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가 및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연구과제 형식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과제는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이상 3가지이다.○ 공모는 패트스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진행하여 가급적 진료현장에 있는 회원들이 의욕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된다.○ 연구계획서 공모기간은 10/19~11/1까지이며, 연구결과는 2개월 이내 도출을 목표로 진행한다. 연구결과도 50페이지 이내로 정규연구과제에 비해 분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관심 있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많이 낮췄다. □ 미래정책기획단 이용민 단장은 “최대한 현장감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실제 의료제도와 정책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이와 같은 공모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과,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시범사업 대상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국한되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협은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를 인용해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실히 못 박았고, 행정처분도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14일까지 산하단체 의견 수렴 중에 있음) □ 의협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절차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을 담은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의협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을 확정할
□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홍경표)은 지난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추진단은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 5. 제74차 상임이사회에서 구성됐다. *추진단 구성 : 홍경표(위원장), 변태섭, 현병기, 양동호,홍두선, 주영숙, 안양수, 김봉천, 김해영, 이스란(복지부), 문상준(복지부) ※ 울산 황성택 위원은 10. 12.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추가 위촉 예정□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이 아직 의료계와의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구애받지 않고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양형 수위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경고 ~ 1개월 이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입법예고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향후 충분한 의견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지역주민의 건강은 뒤로한 채,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작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현행 지역보건법령에 근거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 의협은 “실제로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
한국간재단 제3대 이사장에변관수 교수 취임 - “학문적 성취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 국민 간 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 수행할 것” - 세계적 수준의 간질환 진단·치료역량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 및 연구 지원 강화 2025년 11월 28일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간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변관수 교수가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간재단은 지난 2011년, 대한간학회가국내 간질환의 연구·진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적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신임 변관수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과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국내간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과 간암 분야의 진료 및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온변 이사장은 향후 재단의 사명인 국민 간 건강 증진과 간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변관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질환 진단과 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도입으로 중증 질환 진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간암 및 간이식 분야에서도 국
글로벌 제약 그룹 세르비에의 한국법인인 한국세르비에(대표이사 올리비에 루쏘)는 자사의 표적치료제 ‘보라니고정(성분명: 보라시데닙)’이 지난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1 성상세포종(Astrocytoma) 및 희돌기교종(Oligodendroglioma)은 원발성 뇌종양의 가장 흔한 유형인 신경교종에 속하는 주요 아형으로4, 신경교종 환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v],[vi] 신경교종은 암의 악성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vii], 이중 저등급에 속하는 2등급 신경교종 환자의 80% 이상에서 IDH1/2 변이가 발견된다.[viii] 신경교종의 표준치료는 수술적 절제이지만[ix],[x], 뇌조직의 특성상 수술 후에도 국소 재발 위험이 높고[xi], 환자의 약 56%는 수술 이후에도 발작을 경험한다.[xii] 저등급 신경교종은 질병 특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작, 인지·언어 기능 저하, 운동 장애 등 신경학적 손상이 누적될 수 있으며[x
국제맨발걷기협회가 춘천 늘품이애씨 &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전국 조직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현판식은 국제맨발걷기협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진행한 첫 공식 행사로, 강원도를 거점으로 맨발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적 운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행사에는 국제맨발걷기협회장과 운영위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원도지부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특히 호종훈 지부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공식 부여했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지난 5년간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연결 회복, 신체와 정신의 균형, 생활 속 치유문화 확산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맨발걷기학교, 지도자 양성과정, 워크숍, 국민 맨발걷기 축제(K-어싱축제) 등을 지속 추진하며 저변을 넓혀왔다.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출범은 이러한 활동의 결실이자 전국 단위 조직 확장과 체계적인 지역 거점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전국 1,000여 개 K-맨발동아리 구축,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이성규 병협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 및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두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