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대한민국은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면허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의료법에 의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며, 한의사에게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채혈행위가 수반되는 혈액검사는 의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며, 초음파기기 역시 ‘의료기기’로 의사들이 사용해야 한다. 한의사가 의료행위인 혈액검사를 하고, 의료기기인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이는 수많은 판례와 보건당국의 해석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자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과, 혈액검사 대행기관에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 업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의사단체가 아닌 보건당국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할 업무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
동화약품(회장 윤도준)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 제정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이 10월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10월28일)에서 열렸다.올해 처음 맞이한 윤도준의학상 시상식에서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전 대한정신건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노만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선정돼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윤도준의학상은 전문의 정회원 중 정신건강증진과 발전을 위한 연구, 학술, 교육 등의 탁월한 업적이 있거나 회원과 학회를 위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중 전문의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심사 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신경정신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에 대한 업적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우리협회가 2009년 초 G사의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사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우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각각 5억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2016.10.24. 공정위 보도자료) 그러나 공정위의 이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며, 근래에 와서야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다.(2014년 3월) 우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도 마찬가지다. 우리협회가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으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월 20일 머니투데이의 「‘비급여’ 손놓은 정부..국회의원 64% “복지부, 병원 반발 우려”」 기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의료계 탓이라는 식의 보도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무지하고 의료현실을 이해 못한 기사라며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 의협은 “머니투데이는 지난 10월 12일 「20조원 흑자인데 건강보험료 또 올리겠다는 복지부」기사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 구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료계 인사로 대거 포진되어 있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임에도 건강보험료를 올리려고 한다’는 기사로 사실을 왜곡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의협은 “우리나라 건정심 구조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 각 8인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자 8인은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사협회, 약사회, 제약 등 각 직능단체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단체의 입김이 강하다는 것은 황당한 논리이며, 과연 기자가 건정심 회의를 참관한 경험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 또한, “일본, 독일 등의 많은 나
□ 곧 다가올 미래의료 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고자, 전문가 및 의사회원 대상 정책제안 공모가 시작돼 주목된다. □ 대한의사협회 미래정책기획단(단장 이용민)은 급변하는 정치사회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보건의료의 역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가 및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연구과제 형식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과제는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이상 3가지이다.○ 공모는 패트스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진행하여 가급적 진료현장에 있는 회원들이 의욕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된다.○ 연구계획서 공모기간은 10/19~11/1까지이며, 연구결과는 2개월 이내 도출을 목표로 진행한다. 연구결과도 50페이지 이내로 정규연구과제에 비해 분량을 대폭 줄임으로써 관심 있는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많이 낮췄다. □ 미래정책기획단 이용민 단장은 “최대한 현장감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실제 의료제도와 정책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이와 같은 공모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
□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과,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시범사업 대상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국한되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협은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를 인용해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실히 못 박았고, 행정처분도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14일까지 산하단체 의견 수렴 중에 있음) □ 의협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절차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을 담은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의협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을 확정할
□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홍경표)은 지난 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추진단은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 5. 제74차 상임이사회에서 구성됐다. *추진단 구성 : 홍경표(위원장), 변태섭, 현병기, 양동호,홍두선, 주영숙, 안양수, 김봉천, 김해영, 이스란(복지부), 문상준(복지부) ※ 울산 황성택 위원은 10. 12.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추가 위촉 예정□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 시범사업의 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이 아직 의료계와의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구애받지 않고 현행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양형 수위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경고 ~ 1개월 이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입법예고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향후 충분한 의견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지역주민의 건강은 뒤로한 채,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한의사협회의 발언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작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현행 지역보건법령에 근거한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 의협은 “실제로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
키메스 2026 제공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6(KIMES 2026)’이 오는 3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서울 코엑스전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키메스는 1980년 첫막을 올린 후 46년 역사상 최초로 공식 키노트 프로그램 ‘FirstPulse: AI in Healthcare’를 선보인다. 이는 단순 전시를 넘어 기술과비즈니스 전략이 결합된 융복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선언하는 핵심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46년 만의 첫 공식 키노트, 대한민국 의료 AI의 맥박 깨운다 이번 키노트는 3월 19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진행된다. ‘FirstPulse’라는 타이틀은 AI 시대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순간을 상징하며,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이 자사의 구체적인 비즈니스전략을 최초 공개한다. 연사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네이버, 카카오헬스케어,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구글 딥마인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데이터, 라이프 헬스케어 등 미래의 핵심 아젠다를 제시한다. ■ 의료·빅테크·뷰티까지… 각 분야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제12차아시아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 (The 12th Congress of the AsianSociety fo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Allied Professions, 이하 ASCAPAP 2026)가 개최된다. ASCAP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분야의 대표 국제학술대회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춘계학술대회와 공동 개최되어 학술적 시너지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요 현안을 심층 논의하는 Grand Forum을 비롯해, 한국 대중문화와 청소년 발달의연관성을 조명하는 특별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Grand Forum에서는 아시아 전역에서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NSSI)와 자살 문제를데이터, 임상, 사회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4월 3일(금) 오전에 진행되는 K-팝, K-드라마, 영화등 한국
한국허벌라이프가 ‘2026 대구마라톤대회’를 공식 후원했다. 건강 및 웰니스 뉴트리션 전문 글로벌 기업 한국허벌라이프가 지난 22일대구스타디움과 대구 도심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2026 대구마라톤대회'를 공식 후원했다고 밝혔다. ‘대구마라톤대회’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세계육상연맹(WA, World Athletics)의 '골드라벨’ 대회 인증을 획득한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다. 올해 대회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엘리트 풀 코스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즈 풀, 10.9㎞, 건강달리기 등 총 4개부문으로 운영됐다. 총 20만 달러에 달하는 우승 상금을편성해 대회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역대 최다 인원인 4만1천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장에는 한국허벌라이프임직원 및 디스트리뷰터 130여 명도 함께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 확산에 힘을 보탰다. 한국허벌라이프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프로틴 바디럭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완주를 응원했다. 7가지 필수비타민과 칼슘을 함유한 '프로틴 바 디럭스'는 달콤한 바닐라향아몬드맛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레이스 중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한국허벌라이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현장의 소모품입니까? 통합병동에서 우리는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휴게 시간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청소와 미화 업무까지 떠맡으며 간호 인력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국민의힘 ‘정책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조은희, 조정훈, 이종욱, 조승환, 조지연, 한지아)이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간호조무사가 바라본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터져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책 성과 이면에 가려진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조명하고, 현장 중심의 배치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병동 간호조무사 근무 현황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일 토론회에서 조정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람의 손길로 유지되며 그 핵심이 바로 간호조무사”라며, “10년 동안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탄탄히 다지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한지아 의원은 “제도의 핵심 주체인 간호조무사들의 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