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의협은 그동안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지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김승회 의원실 주최, 8.24)에서도 평가 연구에 대한 설계 및 방법론,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의 고혈압, 당뇨 외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한 영역인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을 빙자하여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파악되며,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하여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 의협은 기존의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 등 연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만족도 및 복약순응도 산출시 대상 환자가 지극히 적어 안전성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함께「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에 대한 공모(8.17~8.31)를 진행한 바 있다. * (복지부) ‘16.8.17.(수) ~’16.8.26.(금) / (의사협회) ‘16.8.27.(토) ~’16.8.31.(수) ㅇ 신청기간동안 총 1,930개소가 접수(복지부: 763개소, 의협: 1,167개소)되었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총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되었다. 공동 선정 및 운영기준 □ 선정기준 ㅇ 진료실적기준(‘15.04 ~ ’16.03) 월 평균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를 20명 미만 진료한 의원 제외 ㅇ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이내(‘15.9.01 ~ ’16.8.31) 신규개설(재개설 포함) 의료기관은 선정 □ 운영기준 ㅇ 시범사업 관리환자수는 의료기관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 ㅇ 시범사업기관 등록(3개월) 이후 3개월 평균 관리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정 TF에서 시범사업기관 지속여부 재검토 □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신청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6. 9. 6.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체계적인 C형 간염 예방·관리 대책 중 의협이 제안한 C형간염 홍보강화,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문신·피어싱 등 의료기관 외 감염경로관리 강화, 보수교육 강화 등이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심단계에서 업무정지, 공개조치 근거법 마련 부분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C형간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문가 단체로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감염환자들이 집단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감염경로, 의심환자 수(감염환자 수), 구체적 원인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도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사,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조치계획 및 의료기관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인의 윤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이며, 강압적 현지조사에 의한 11만의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한 것임에도 법에 명시된 기본적 조사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는 위법적 조사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히 공개하라! 하나, 행정조사 기본법을 철저히 준수하라! 하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법률에도 없는 재량권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2016. 09. 03.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일동
콜레라는 조선시대 후기에는 알 수 없는 괴이한 질병이라는 뜻에서 ‘괴질’이라고 불렸으며 1950년대까지는 국내에 수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았으나. 1980년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100명 내외의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2001년을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환자 보고가 없었다. 이번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콜레라는 적절한 대응을 하면 그리 두려워할만한 감염병이 아니다.콜레라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상식과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Q1) 콜레라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감염병인가요?최근에 발생하는 콜레라는 치료를 받으면 대개 수일 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감염병은 아닙니다.콜레라에는 크게 고전(classic)형과 엘토르(El Tor)형 두 가지의 생물형이 있습니다.30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고전(classic)형 콜레라가 유행하였습니다. 고전형은 설사에 동반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과거에는 치료법도 잘 개발이 되지 않아 사망률이 5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았습니다.하지만 1990년대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엘토르(El Tor)형 콜레라만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데 이어,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2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시 필요한 ‘감염관리 안내’자료를 만들어 29일 긴급하게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를 통해 배포하였다. □ 의협이 제작·배포한 ‘감염관리 안내’자료에는 ▲C형 간염 예방 및 진료지침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 내시경 소독의 분류 및 수준 ▲주사제 사용 시 감염예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전문학회인 대한간학회에서 제공 ‧ 감수한‘C형 간염 예방 및 진료지침’은 C형 간염의 특징, 증상, 진단, 치료 및 완치율, 감염경로, 예방방법 및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알기 쉽게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의협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배포된 ‘감염관리 안내’ 자료를 숙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과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사회적으로 감염관리 문제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감염관리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가이드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2016년 8월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제 13차 학술대회를 갖고 다양한 의료 현안 및 회원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 후 발생한 각종 부작용 사례를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 한다. 최근 치과의사의 구강외 보톡스 시술이 대법원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계속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진전을 통하여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의 위험성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준비에 도움을 준 허훈 회원(평촌초이스피부과의원,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부회장)은,“지난 10여년간 수 많은 프렉셔널 레이저를 시술한 바 있는데, 비의료인의 프렉셔널 레이저 시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회원들과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25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경북 고령군 A의사(37세)의 입원실을 방문했다. ◯ A의사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10분경 경상북도 고령군 영생병원에서 진료 중에 환자 B씨(86세)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두 차례 찔려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급히 이송,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현재는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의사 A씨는 칼에 찔린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첫날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병원측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고, 치료를 잘 받으면 1주일 내에 퇴원이 가능한 상태다. □ 이날 A의사를 찾은 추무진 회장은 "진료를 하다가 무방비로 갑자기 봉변을 당해 너무도 안타깝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간다. 다행히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잘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회복해 진료현장에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 이어 추 회장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올해 5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사건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
1. 개최배경□ 우리나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 임무를 달리하고 있음.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국민도 치과의사는 구강을 벗어난 신체 범위에 대해 진료하지 못한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 반대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 7. 21.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 물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구체적 사정을 들어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적인 판단을 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 여부와 위험성 정도를 면허범위 판단 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육은 가변적이며, 의료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위험성 정도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실제 의료현장에서 면허에 따른 임무 구분이 모호해져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우려가 높아지고 있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의사회를 통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 시작 20여 일 만에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입원·수술 환자 9명에게 총 1,500만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심"의 이름처럼, 이 병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의료 3대 난제인 의료비 부담, 언어 장벽, 낮은 접근성을 동시에 해결하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게 하는 의료기관이다. 급성 간질성 신염으로 목포**병원에 입원 중인 *국 A 씨 의료비 난제를 풀다: "절반만 내세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이 고액의 진료비 앞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라남도는 '선(先)감면·이중안전망'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감면 방식이란 기존의 복잡한 사후환급이 아닌 퇴원 당일 즉시 감면 적용으로 환자의 목돈마련 부담을 없앴다. 신분증 복사, 진단서 제출 등 부담 제로화를 위해 병원이 서류를 100% 무료로 대행한다. 안심병원에서는 일반 수가 대신 건강보험 수가 100%를 적용해 진료비를 약 30% 감면한 후, 감면된 진료비에서 도비로 50%를 추가 지원하는 이중안전망 구조이다. 캄보디아 여성(30대) B 씨는 4년 전 입국한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전유성 교수 모야모야병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질환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뇌혈관 질환이다. 이 질환은 목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속목동맥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한다. 혈류가 줄어들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 기저부에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 혈관들이 뇌혈관조영술에서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견에서 ‘모야모야’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모야모야는 일본어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뜻하는 의태어다. 발병 원인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혈관 기능 이상이 질환 발생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인구에서는 RNF213 유전자 변이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혈관 내피 기능 이상, 산화 스트레스 증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 등 다양한 병태생리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이 질환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 10% 내외에서 가족력이 보고된다.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비교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차훈석)는지난 4월 11일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공원에서 ‘함께 봄, 걸어 봄 2026 류마티스관절염환우와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차훈석 이사장의 인사말 모습) 이번 행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우들에게 질환극복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골드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대회는 창원의 명소인 용지호수공원에서 진행되어 더욱 화사한 봄의 정취를 더했다. (용지호수공원 잔디광장에 모인 250여 명의 참가자와 의료진이 걷기대회 출발하는 모습)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류마티스 환우 및 가족들과 창원 지역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4개 조로 나뉘어 전문 의료진과 함께 약 1.2km의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평소 진료실에서나누지 못했던 건강 고민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스 중간중간 다채로운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골드링’을 주제로한 삼행시 짓기 코너에서는 환우들의 재치 있는 문구들이 쏟아졌으며,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감동 메시지는용지공
대한이과학회는 이비인후과 중 ‘귀’와 관련된 전문의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학회이면서 대한의학회의 우수회원학회 중에 하나이다. 2025년부터 가톨릭대 박시내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회원 742명을 포함하여 총 2,06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이과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분야는 난청,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안면마비와 같은 질병, 귀 수술, 보청기, 청력검사와 관련한신의료기술 등이 있다. 대한이과학회는 1990년 6월 1일 창립총회 및 제 1차 학술대회를 개최를 통해 대한이과연구회로 시작하였다. 2004년 대한이과학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를 시행하였고 2020년 7월 11일 제 60차 대한이과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행하였다. 올 2026년은 대한이과학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이과학회 산하에는 1)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 2) 외이재건 연구회, 3) 보청기 연구회, 4) 이관 질환 연구회, 5) 안면신경 연구회, 6) 이명 연구회, 7) 어지럼 연구회, 8) 이식형 청각기기 연구회 등 의 8개의 임상연구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귀 질환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1) 생체물질, 2) 중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