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7월 5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중 의료 관련 부문을 포함해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문제만을 고려한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국민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을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경제․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정책이라고 언급하였다. □ 의협은 우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기관에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소위원회 체제를 도입하여 앞으로 보다 기민하게 현안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일(토) 비대위는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 비대위는 기획 소위원회와 홍보 소위원회를 조직 내에 두기로 결정했다. ○ 기획 소위원회는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상황별 투쟁방안(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역 및 진료과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내부동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사전 정지작업을 수행해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mobile app 활용 뿐 아니라, 개원의협의회, 반상회 등과의 소통강화로 이중삼중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홍보 소위원회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국민·대회원 홍보에 전력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현대의학의 우수성과 국민건강, 안전의 가치에 대해서 알리는 방향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비대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만들어 급변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추무진 의협 회장 및 실무자 1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2일 불기소처분했다. ○ 의협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지난 1월 12일 기자들 앞에서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검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이 검사의 오류와 위험성을 밝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 추무진 의협 회장은 동 사건의 피의자로서 지난 4월 14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받은 조사에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국민들에게 한의협회장 김필건의 골밀도 진단 시연에 대해 의학적 오류가 있음을 알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의협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의료기기 회사에게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과 수탁검사업체에게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의 중지를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및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환자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인 바, 이러한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 요청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과징금 부과 추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그간의 고등법원·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초음파기기 포함)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행정처분을 내림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것임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1일 낮 12시 서초동 설국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회원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간 의사회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의협 회원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향후에도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에 대한 양질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자문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 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이 주인이고, 회원 법률자문단은 회원들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자문단의 운영이 적극 활성화되어, 모든 의사 회원들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의협은 홈페이지(www.kma.org) 상에서 의사회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명의 변호사가 법률자문단으로 활동중이다. ○ 한편 의협은 의사 회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무료 법률상담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4월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제3기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대응 등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 의협은 16일 비대위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비대위 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위촉하고, 향후 비대위 운영방안 및 투쟁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제3기 비대위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위원장·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수석부위원장·양만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투쟁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이에 따라 제3기 비대위는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상임위원회는 14인, 자문위원회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비대위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16일 개최된 비대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근 한국규제학회의‘한의사 현대의료기
최근 한국규제학회가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국부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의료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학회가 이론에만 집착해 토론자 선정 등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낸 것은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특히 현대의학과 한방은 이론체계 및 의료행위는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불가’를 판결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근 2016. 5. 26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55278)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사가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2016구합55287)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우리협회는 이같은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기대한다.A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했다 – 판결 요지A한의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의 환자를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성장판 검사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한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 5. 26 서울행정법
□ 대한의사협회는 2016. 6. 15. 11:00 “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미간 등에 대한 불법 보톡스 시술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언론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 이 홍보책자는 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의 피고인 측 진술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면허 제도를 왜곡․호도하고 있어, 전문가단체로서 이를 바로 잡고 올바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 ○ 의협은 피고인 측 진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곧바로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전 의료계의 함의가 담긴 홍보책자 작성 작업에 매진해 왔다. □ 의협은 이 홍보책자에서 지난 5월 19일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현실과 맞지 않은 상당히 왜곡된 진술을 하여 대법관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 일례로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최근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가능한 CT, MRI 등 ‘전문의료기기’ 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며 “치료를 위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규제 철폐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규제학회의 이 같은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의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이며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한의사들의 이익에 앞장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더구나 주제발표를 한 김진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의사회를 통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 시작 20여 일 만에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입원·수술 환자 9명에게 총 1,500만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심"의 이름처럼, 이 병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의료 3대 난제인 의료비 부담, 언어 장벽, 낮은 접근성을 동시에 해결하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게 하는 의료기관이다. 급성 간질성 신염으로 목포**병원에 입원 중인 *국 A 씨 의료비 난제를 풀다: "절반만 내세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이 고액의 진료비 앞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라남도는 '선(先)감면·이중안전망'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감면 방식이란 기존의 복잡한 사후환급이 아닌 퇴원 당일 즉시 감면 적용으로 환자의 목돈마련 부담을 없앴다. 신분증 복사, 진단서 제출 등 부담 제로화를 위해 병원이 서류를 100% 무료로 대행한다. 안심병원에서는 일반 수가 대신 건강보험 수가 100%를 적용해 진료비를 약 30% 감면한 후, 감면된 진료비에서 도비로 50%를 추가 지원하는 이중안전망 구조이다. 캄보디아 여성(30대) B 씨는 4년 전 입국한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전유성 교수 모야모야병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질환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뇌혈관 질환이다. 이 질환은 목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속목동맥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한다. 혈류가 줄어들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 기저부에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 혈관들이 뇌혈관조영술에서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견에서 ‘모야모야’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모야모야는 일본어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뜻하는 의태어다. 발병 원인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혈관 기능 이상이 질환 발생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인구에서는 RNF213 유전자 변이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혈관 내피 기능 이상, 산화 스트레스 증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 등 다양한 병태생리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이 질환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 10% 내외에서 가족력이 보고된다.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비교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차훈석)는지난 4월 11일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공원에서 ‘함께 봄, 걸어 봄 2026 류마티스관절염환우와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차훈석 이사장의 인사말 모습) 이번 행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우들에게 질환극복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골드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대회는 창원의 명소인 용지호수공원에서 진행되어 더욱 화사한 봄의 정취를 더했다. (용지호수공원 잔디광장에 모인 250여 명의 참가자와 의료진이 걷기대회 출발하는 모습)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류마티스 환우 및 가족들과 창원 지역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4개 조로 나뉘어 전문 의료진과 함께 약 1.2km의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평소 진료실에서나누지 못했던 건강 고민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스 중간중간 다채로운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골드링’을 주제로한 삼행시 짓기 코너에서는 환우들의 재치 있는 문구들이 쏟아졌으며,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감동 메시지는용지공
대한이과학회는 이비인후과 중 ‘귀’와 관련된 전문의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학회이면서 대한의학회의 우수회원학회 중에 하나이다. 2025년부터 가톨릭대 박시내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회원 742명을 포함하여 총 2,06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이과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분야는 난청,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안면마비와 같은 질병, 귀 수술, 보청기, 청력검사와 관련한신의료기술 등이 있다. 대한이과학회는 1990년 6월 1일 창립총회 및 제 1차 학술대회를 개최를 통해 대한이과연구회로 시작하였다. 2004년 대한이과학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를 시행하였고 2020년 7월 11일 제 60차 대한이과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행하였다. 올 2026년은 대한이과학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이과학회 산하에는 1)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 2) 외이재건 연구회, 3) 보청기 연구회, 4) 이관 질환 연구회, 5) 안면신경 연구회, 6) 이명 연구회, 7) 어지럼 연구회, 8) 이식형 청각기기 연구회 등 의 8개의 임상연구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귀 질환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1) 생체물질, 2) 중이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