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추무진 의협 회장 및 실무자 1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2일 불기소처분했다. ○ 의협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지난 1월 12일 기자들 앞에서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검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이 검사의 오류와 위험성을 밝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 추무진 의협 회장은 동 사건의 피의자로서 지난 4월 14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받은 조사에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국민들에게 한의협회장 김필건의 골밀도 진단 시연에 대해 의학적 오류가 있음을 알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의협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는 의료기기 회사에게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진단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과 수탁검사업체에게 한의원에서 의뢰한 혈액검사의 중지를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및 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라도 해당 직역에 허가된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환자 진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인 바, 이러한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 요청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 과징금 부과 추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그간의 고등법원·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초음파기기 포함)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포함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행정처분을 내림에 있어 근거가 되는 것임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1일 낮 12시 서초동 설국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원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은 회원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간 의사회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 법률자문단 변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이 자리에 참석한 의협 회원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향후에도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에 대한 양질의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자문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 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이 주인이고, 회원 법률자문단은 회원들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자문단의 운영이 적극 활성화되어, 모든 의사 회원들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재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의협은 홈페이지(www.kma.org) 상에서 의사회원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12명의 변호사가 법률자문단으로 활동중이다. ○ 한편 의협은 의사 회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무료 법률상담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4월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제3기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대응 등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 의협은 16일 비대위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비대위 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위촉하고, 향후 비대위 운영방안 및 투쟁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제3기 비대위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위원장·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수석부위원장·양만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투쟁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 이에 따라 제3기 비대위는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상임위원회는 14인, 자문위원회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 비대위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16일 개최된 비대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근 한국규제학회의‘한의사 현대의료기
최근 한국규제학회가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국부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의료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학회가 이론에만 집착해 토론자 선정 등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낸 것은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특히 현대의학과 한방은 이론체계 및 의료행위는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불가’를 판결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근 2016. 5. 26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55278)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한의사가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2016구합55287)에서 한의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우리협회는 이같은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침해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기대한다.A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타당했다 – 판결 요지A한의사는 2005년 5월 23일부터 2007년 4월 23일까지 38명의 환자를 상대로 1038번에 걸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 성장판 검사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한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한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6. 5. 26 서울행정법
□ 대한의사협회는 2016. 6. 15. 11:00 “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미간 등에 대한 불법 보톡스 시술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라는 대국민․언론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 이 홍보책자는 지난 5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의 피고인 측 진술이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면허 제도를 왜곡․호도하고 있어, 전문가단체로서 이를 바로 잡고 올바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것. ○ 의협은 피고인 측 진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 곧바로 전문학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전 의료계의 함의가 담긴 홍보책자 작성 작업에 매진해 왔다. □ 의협은 이 홍보책자에서 지난 5월 19일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당시 피고인 측이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및 현실과 맞지 않은 상당히 왜곡된 진술을 하여 대법관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 일례로 대법원 공개변론 석상에서 피고인 측은 미국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김진국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최근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가능한 CT, MRI 등 ‘전문의료기기’ 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며 “치료를 위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규제 철폐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규제학회의 이 같은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의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이며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한의사들의 이익에 앞장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더구나 주제발표를 한 김진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이 야기하는 건강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지금,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주제의 토론회를 오는 6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외에도, 소비자 시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화학제품들이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생활 소비재들은 산모나 어린이 등 건강영향에 민감한 집단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제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의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제도 정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법률적, 학술적, 실무적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한국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이라는 제1세션에서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으며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과 같은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에드워드 리)이 4일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펜플루라민염산염; 이하 핀테플라)의 허가18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드라벳 증후군 치료 환경 변화 필요성과 핀테플라의 임상적 의의를 소개했다. 이번 핀테플라 허가 기자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강훈철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헌민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각각 국내 드라벳 증후군의 제한적인 치료 환경과 미충족 수요, 그리고 핀테플라 허가의 근거가 된 주요 임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강훈철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질환 부담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드라벳 증후군의 질환 부담과 제한적 치료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 환자는 다양한 발작 및 비발작 증상으로 인해 평생 심각한 신경발달, 운동, 인지, 행동 장애를 안게 되며[v],[vi] 돌연사(SUDEP) 등으로 조기 사망 위험이 매우 높고 사망 연령이 어린 것이 특징[vii],[viii],[ix]”이라며, 질환의 치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강 교수는 “드라벳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상당한 임상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한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간 수치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Autoimmune Hepatitis, AIH)’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자신의 간세포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만성적인 간 염증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최원혁 교수는 “바이러스 간염이나 지방간 등 흔한 원인이 배제됐는데도 간 효소 수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포함한 면역성 간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증상에서 전격성 간염까지… 다양한 임상 양상 자가면역성 간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환자의 약 3분의 1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내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수치 상승이 확인돼 정밀 검사 과정에서 진단된다. 특히 증상이 없다는 점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자가면역성 간염 환자의 약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과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위원장 황인석)이 비대위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면담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고용불안과 산업 기반 및 보건안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비대위 합류는 산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