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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에 대한 의정부 지검의 법적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지난 5월 경기북부 관내 정신의료기관 16곳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정신병원 운영자 및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6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9월 28일 결국 약식기소 47명을 포함, 53명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인별로 기소사안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현행 법적 기준의 모호함과 정신보건현장의 여러 난제 속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사라고 생각되어 이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학회는 일부 극소수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예외적인 반인권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전문의 윤리원칙 등의 내부방침 정립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검찰은 입원 당일 서류미비 건으로 30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를 약식 기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입원에 대해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서류는 입원 며칠 이내에 구비되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데리고 와서 입원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 정신질환자에 대해 비전문가들이 가지는 큰 오해 중 하나는 “정신질환자는 24시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다”입니다. 최근 증상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입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 역시 최대한 입원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증상의 악화와 개선이 반복되는 과정 중에 결국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상황은 생각보다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 보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고, 많은 수의 영세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들은 생업에 바쁘고 법 절차에 대한 인식 미비로 이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적하듯이 입원 당일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이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임상현장의 의사들은 환자의 보호자임이 확인되면 증상 치료와 안정화를 위해 입원을 결정하고 서류 준비에 대해 공지하고 보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정신의료기관은 법적 구비서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입원과정에서 보호의무자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서류구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그것에 매몰되기보다 환자와 그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루 이틀 내로 서류를 구비하라고 고지하며 서류는 결국 구비되어집니다. 구비되는 시점은 휴일 등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 주지하다시피 정신보건법의 어디에도 입원 당일 서류구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도 전반적 입원절차 소개 이외에 당일 서류구비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류미비건과 관련한 약식기소는 위에서 적시한 기준 적용의 모호성과 별개로 정신보건법 상 책임주체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들로 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라는 표현은 들어본 바가 없으며 법으로 정해진 책임주체를 검찰 임의대로 ‘권한의 위임’이라는 개념으로 변경 적용하고 있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과제로 진행된 조사에서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재원부적절한 입원의 비율은 약 30%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원부적절의 정의는 “주거시설 등 환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다른 서비스가 존재하면 퇴원할 수도 있는 입원”을 의미합니다. 처음 조사가 있었던 1994년 55%, 1999년 4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감소된 패턴을 고려하면 최근 조사를 하면 30% 이하로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정신보건심판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퇴원명령을 내리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자타해 위험의 증상적 요인 이외에는 거주지의 존재 유무, 입소시설의 유무 등입니다(이명수 등, 2014). 장기재원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족들은 주거시설 이외의 정책적 대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박종익 등, 2013). 
◯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가장 큰 특성인 장기재원현상은 병원을 잠시 거쳐 지나가는 치료적 공간이 아닌 치료와 보호의 기능이 혼재된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생활공간에서 지내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치료진과 보호자들은 또 다른 생활공간을 물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은 선진국 대비 턱없이 부족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장기재원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웃 일본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 일반적으로 퇴원이 가능한 경우는 심판위원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치료계획에 따라 퇴원과정을 진행합니다. 심판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는 최소한 그 상황에서 퇴원이 어렵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퇴원명령을 받게 되면 환자를 길바닥에 내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준비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다르게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민간정신의료기관에 미루어놓고 방기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도 70% 이상의 입원은 적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의 입원 역시 필요 없을 수 있으나 현재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응급상황에 대해 112와 119의 위기대응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행정입원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보호의무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맡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그 궁극의 책임성을 공공으로 이관해가는 것은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바람직한 정책적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관리의 책임성을 국가와 사회가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 환자치료에 전념해 온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몰염치한 불법행위자로 몰아세워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지기를 요구하며 그 동안 불분명한 지침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보건복지부 역시 현장 상황이 올바로 반영된 분명한 기준수립에 나서주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6. 10. 2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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