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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용해치료에 환자 동의 및 동의서 취득 과정에서 현실적인 이슈들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 공동정책심포지움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허지회, http://www.stroke.or.kr)와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이병철, http://www.neuro.or.kr)는 11월 4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혈전용해치료에 환자 동의 및 동의서 취득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급성뇌경색 환자에서 신속한 재관류치료 시, 동의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및 법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급성뇌경색 환자에서 골든타임 내에 재관류치료(정맥내혈전용해술이나 동맥내혈전제거술)를 시행하면, 보존적인 치료에 비해 일상생활 가능한 회복의 가능성을 상재적으로 3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뇌출혈과 같은 원치 않는 출혈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 시행 전에 통상 의료진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 왔다.

특히, 골든타임(치료허용시간) 내라 하여도 빨리 재관류가 될수록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기 위해 지체하는 시간이 오히려 치료에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동의서를 받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그리고,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를 잘 알려진 이런 치료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어, 굳이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를 일부 의료진은 의문을 가져왔다.

연자인 중앙대 신경과 박광열 교수와 인제의대 심장내과 김병옥 교수는 원칙적으로 충분히 설명 하고 동의를 받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치료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국내 경험 및 외국 자료들를 발표하였다.

이경권 변호사 (서울대학교 분당병원)는 “환자동의”의 법적 근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 기인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하나로 침해 받을 수 없는 기본권이다”라고 전제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동의” 의 법률적 중요성은 민사적으로는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관련되며, 형사적으로는 침습적 의료행위의 상해적 성립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급성뇌경색 환자에서 재관류치료 시 “환자동의” 절차는 환자의 기본권이자 설명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법적 절차라고 하였다.

한편 급성뇌경색은 응급질환에 해당되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을 따르면 되는데, 다음의 2가지 경우 즉,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와 자기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응급환자가 언어장애, 의식저하, 치매 같은 환자 자신의 의사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동행인에게, 동행인이 없는 경우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잘 기록해야 한다고 권하였다. 그리고, 응급 시술 이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생긴 경우 추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패널토의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범위가 애매하고, 보호자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의 문제, 반드시 서면동의서(written consent)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의와 토의가 있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한다. 그러나, 응급 환자에서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특히 시간이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동의서 문제로 치료허용시간을 놓쳐서도 안 될 문제이다. 이 심포지엄은 이런 의학적 치료 관점 뿐만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고려할 여러 사항을 생각해 보는 좋은 자리였다. 이런 이슈들에 대한 향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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